BUSINESS

위해성 평가

수행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및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에 의거 토양오염 물질 위해성평가지침에 따른 업무

내 용

2011년 최초 도입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토양오염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정화수준에 반영 할 수 있는 업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