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토양 환경 평가

수행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제4항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토양환경평가 지침에 따른 업무

내 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

토양환경평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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