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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 검사

토양환경보전법(1995년 제정)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

수행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업무

내 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등)설치자,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검사 사유 발생시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정기검사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 각각 1회
자연환경보전지역,지하수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검사
저장시설 설치 15년, 이후 부터 매 2년에 1회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내 설치된 저장시설의 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수시검사

시설사용을 종료 또는 폐쇄 경우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이전
시설의 양도, 임대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3개월 이전
저장시설 교체 및 저장물질의 변경시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이전
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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