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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 시료채취방법 등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6
조회
658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11. 27.>

 

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에서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류가 다른 토양오염물질(유류로서 종류가 다른 것은 동일물질로 본다)을 개별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가.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이하인 저장시설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만, 개별 저장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나.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저장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초과시설과 그 미만인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0만리터 초과시설은 개별 저장시설별로 각각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머지는 50만리터 미만 저장시설은 그 용량합계가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출우려가 높은 저장시설에서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 채취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시료채취는 주변지역 내에서 1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3. 철강슬래그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된 지역의 경우 사용된 대상물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 그 밖에 시료채취 등 토양오염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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