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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3단비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4
조회
727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28호, 2021. 11. 19.,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5. 18.>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개정 2021. 5. 1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ㆍ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ㆍ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기술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20. 3. 31.>

1.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본조신설 2016. 7. 6.]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7. 6., 2017. 5. 8., 2018. 11. 27., 2019. 11. 26., 2021. 3. 30.>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요청 및 수정ㆍ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2의6.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2의8.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2의9.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4.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6. 삭제<2021. 3. 30.>

6의2. 삭제<2021. 3. 30.>

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8의2. 삭제<2021. 3. 30.>

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7. 6., 2017. 12. 26., 2018. 11. 27., 2019. 11. 26., 2020. 9. 29., 2021. 3. 30.>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ㆍ확인 등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

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9.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등

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

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협회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17. 5. 8.>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6. 7. 6., 2017. 5. 8.>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0. 9. 29.]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5. 8., 2017. 7. 26., 2018. 11. 27., 2020. 9. 29.>

1.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 11. 27.>

1.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2.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5. 29.]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ㆍ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8조, 「선박안전법」 제41조 및 「항공안전법」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삭제<2017. 5. 30.>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ㆍ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ㆍ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 조사방법ㆍ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ㆍ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ㆍ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ㆍ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ㆍ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에 수정ㆍ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1. 29.]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 11. 29.]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1. 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1.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11. 28.>

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7. 11. 2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개정 2021. 4. 1.>

1.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목록

2.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4.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1. 29.]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18. 11. 29.>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

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8. 11. 29.>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8. 11. 2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18. 11. 29.>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5. 30., 2018. 11. 29.>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

[전문개정 2021. 9. 30.]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ㆍ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ㆍ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ㆍ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ㆍ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ㆍ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0. 9. 29.>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용ㆍ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개정 2020. 9. 29.>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조ㆍ수입ㆍ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5. 26.>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을 말한다.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과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5. 26.>

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 신고한 유독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5. 26.>

②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 시기ㆍ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10.>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ㆍ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ㆍ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현장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ㆍ목적ㆍ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ㆍ대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ㆍ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점검: 1년 주기

2. 현장점검(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5년 주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ㆍ반상회보ㆍ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1.]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신설 2020. 3. 3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3. 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31.>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10.>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ㆍ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 현장평가: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신설 2020. 9. 29.>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0. 9. 29., 2021. 4. 1.>

1.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ㆍ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8. 10. 26.>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1. 4. 1., 2022. 1. 10.>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0. 9. 29., 2021. 4. 1.>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2021. 4. 1.>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신설 2022. 1. 10.>

1. 제1항제1호마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개정 2021. 4. 1., 2022. 1. 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4. 7., 2021. 4. 1., 2022. 1. 10.>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ㆍ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8. 10. 26.>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1. 4. 1.>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신설 2016. 4. 7., 2017. 5. 30.>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신설 2016. 4. 7., 2017. 5. 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4. 7.>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0. 3. 31., 2021. 5. 18.>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31.>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3. 31.>

⑧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신설 2020. 9. 29.>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 1. 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ㆍ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4. 1.>

제28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1. 4. 1., 2022. 1. 10.>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0. 9. 29., 2021. 4. 1.>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2021. 4. 1.>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신설 2022. 1. 10.>

1. 제1항제1호마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개정 2021. 4. 1., 2022. 1. 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4. 7., 2021. 4. 1., 2022. 1. 10.>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일ㆍ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2.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본조신설 2017. 12. 27.]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1. 진열ㆍ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본조신설 2017. 12. 27.]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1. 진열ㆍ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본조신설 2017. 12. 27.]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에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1. 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개정 2019. 11. 29.>

[본조신설 2017. 12. 27.]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법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1. 2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개정 2019. 11. 29.>

[본조신설 2017. 12. 27.]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3. 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3. 31., 2020. 5. 26.>

④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3. 31.>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20. 9. 29.>

1.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0. 9. 29.>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9. 29.>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④ 법 제3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0. 9. 29.>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9. 29.>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3. 30.>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4의2.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삭제<2021. 3. 30.>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ㆍ해임ㆍ퇴직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1. 4. 1.>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신설 2016. 4. 7., 2017. 5. 30.>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신설 2016. 4. 7., 2017. 5. 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4. 7.>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제35조(안전교육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 2020. 9. 29.>

1. 화학물질안전원

2. 삭제<2022. 1. 10.>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

가.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 또는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동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른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 10.>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1. 10.>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5. 30.>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1. 4. 1.>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신설 2016. 4. 7., 2017. 5. 30.>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신설 2016. 4. 7., 2017. 5. 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4. 7.>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1. 5. 18.>

제13조의2(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ㆍ수계ㆍ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ㆍ수계ㆍ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7.>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7.>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6. 7. 2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1. 28., 2020. 3. 31., 2021. 5. 18.>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0.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1.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삭제<2020. 3. 31.>

22. 삭제<2020. 3. 31.>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ㆍ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3. 3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31.>

⑤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20. 3. 31.>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 1. 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 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ㆍ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1조 삭제

 

 

제41조의2 삭제

 

 

제42조 삭제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ㆍ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ㆍ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9.>

1. 화학사고에 따른 화재ㆍ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①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9.>

1. 화학사고에 따른 화재ㆍ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확인ㆍ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ㆍ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ㆍ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ㆍ수질ㆍ토양ㆍ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화학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 등을 정한다.

③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화학사고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화학사고 조사단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ㆍ「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개정 2017. 1. 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ㆍ제거 조치, 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ㆍ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ㆍ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8. 12. 2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ㆍ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8. 12. 24.>

③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ㆍ반상회보ㆍ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ㆍ위험성ㆍ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ㆍ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3으로 이동 <2021. 8. 17.>]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수입자에 관한 자료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ㆍ검토 및 위험도ㆍ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5.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에 관한 업무

20. 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

2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2. 1. 10.]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9의2. 삭제<2020. 3. 31.>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4. 7., 2017. 12. 27., 2021. 4. 1.>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 협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

③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④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ㆍ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제54조(출입ㆍ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개정 2017. 5. 30., 2018. 11. 29., 2021. 4. 1.>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3. 삭제<2021. 4. 1.>

5의4. 삭제<2021. 4. 1.>

6.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0. 삭제<2021. 4. 1.>

11.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2. 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

13.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은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6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7.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ㆍ확인증명서 및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5. 30., 2019. 4. 17.>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20. 3. 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문개정 2016. 1. 27.]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③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19. 11.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5. 30.>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7. 6., 2017. 5. 8., 2018. 11. 27., 2019. 11. 26., 2021. 3. 30.>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요청 및 수정ㆍ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2의6.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2의8.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2의9.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4.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6. 삭제<2021. 3. 30.>

6의2. 삭제<2021. 3. 30.>

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8의2. 삭제<2021. 3. 30.>

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7. 6., 2017. 12. 26., 2018. 11. 27., 2019. 11. 26., 2020. 9. 29., 2021. 3. 30.>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ㆍ확인 등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

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9.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등

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

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협회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17. 5. 8.>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6. 7. 6., 2017. 5. 8.>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0. 9. 29.]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8.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4의2. 삭제<2020. 3. 31.>

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
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20. 3. 31.>

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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