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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6
조회
669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8. 11. 2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항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ㆍ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3. 송유관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비고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나프타, 휘발유 등 방향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개 항목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 지방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만을 검사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각각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한다.

2. 그 밖의 유종(油種)으로서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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