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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관리법 (3단비교)

폐기물관리법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4
조회
775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8318호, 2021. 7. 20., 타법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8호, 2022. 6. 14.,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5호, 2022. 1.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1. 9. 27., 2012. 7. 3., 2018. 5. 17., 2019. 12. 20.>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가. 폐타이어

나. 폐섬유

다. 폐목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분진[중유회,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분진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 삭제<2011. 9. 2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9. 2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1. 15., 2011. 9. 27.>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한국기계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목개정 2011. 9. 27.]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5. 17., 2007. 12. 21., 2010. 7. 23., 2011. 7. 21., 2011. 7. 25., 2015. 1. 20., 2017. 1. 17.>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②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3.>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7. 20.>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8. 3., 2013. 7. 16.>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3. 7. 16.>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5. 7. 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2017. 10. 17.>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9. 7.>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 9. 7.>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9. 7.>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수은폐기물

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자.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개정 2020. 5. 26.>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4. 30.>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라.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8. 3. 30.>

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개정 2018. 3. 30.>

[전문개정 2016. 7. 21.]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수은폐기물

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자.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15. 7. 20.>]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해당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

2. 재활용하려는 용도ㆍ방법 및 재활용기술이 적합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려는 경우 접촉 대상과 재활용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 7. 19.]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나.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다.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ㆍ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3.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 현황

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ㆍ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3. 재활용 유형을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

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13으로 이동 <2016. 7. 21.>]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6. 12. 30., 2020. 5. 27.>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3조의3제4항 및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인을 말한다)에게 발급해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0. 5.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마. 재활용 유형

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다. 재활용 유형

라. 재활용 공정ㆍ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본조신설 2016. 7. 21.]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 현황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ㆍ평가

3. 환경위해성의 예방ㆍ제거 방안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5.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 분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6. 7. 19.]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나.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다.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ㆍ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3.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 현황

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ㆍ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3. 재활용 유형을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

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13으로 이동 <2016. 7. 21.>]

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4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

2.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3. 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물질의 양,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을 정할 것

②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조사ㆍ평가 및 기준 설정

2. 재활용 제품의 환경 위해성 예방ㆍ저감 방안

3. 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ㆍ평가 및 오염 방지 방안

4.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21.]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ㆍ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7. 21.]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5. 7. 20.>]

 

제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ㆍ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7. 2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제품 또는 물질,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량이나 폐기물 사용량이 많은 제품 등 유해성 우려가 높은 제품 또는 물질을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1.>

1. 대상 제품 또는 물질명

2. 대상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자 명칭

3. 조치명령의 내용

4. 조치명령의 사유

5. 조치기간ㆍ방법

6.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27.]

[제14조의4에서 이동 <2016. 7. 21.>]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4. 1. 17.>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ㆍ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8. 4., 2014. 1. 17.>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 3. 3., 2016. 4. 28., 2018. 5. 17.>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6. 폐의류

7. 동ㆍ식물성 잔재물

② 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폐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3.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14. 1. 17.>]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①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7.>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 정보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 <2014. 1. 17.>]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1. 17.>

1. 노무비

2. 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 결과와 다르게 용역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 원가계산 내역의 대비표 및 사유를 기초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1.>

[본조신설 2011. 9. 27.]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4. 1. 17.>]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1.>]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개정 2019. 11.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4와 같다.<개정 2014. 1. 14., 2016. 7. 19.>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1. 14.>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4. 1. 14.>

[본조신설 2011. 9. 7.]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3.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4.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본조신설 2014. 1. 14.]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7.>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1. 17.]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7. 11. 28.]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4. 30.>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8. 5. 28.>]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4. 1. 14., 2016. 1. 19., 2019. 10. 29.>

1. 삭제<2017. 12. 26.>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ㆍ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19. 10. 29.>

[본조신설 2011. 9. 7.]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20. 11. 27.>]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7. 16.]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4.]

제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6. 7. 21., 2020. 11. 27.>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6. 7. 21., 2020. 11. 27.>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7. 21., 2020. 11. 27.>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7로 이동 <2020. 11. 27.>]

제16조의8(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본조신설 2020. 5. 27.]

[제16조의7에서 이동 <2020. 11. 27.>]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수은폐기물

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자.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 8. 3., 2013. 7. 16.>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7. 8. 3., 2015. 1. 20., 2017. 4. 1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7. 8. 3.,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7. 8. 3., 2017. 4. 18.>

⑧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ㆍ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07. 8. 3., 2017. 4. 18., 2019. 11. 26.>

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신설 2007. 8. 3., 2010. 3. 31., 2010. 7. 23., 2016. 12. 27., 2017. 4. 18.>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1. 26.>

제9조(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침을 지켜야 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업종과 규모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2.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3.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 21.]

[제16조의7에서 이동 <2020. 5. 27.>]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 6. 30., 2011. 9. 27., 2014. 1. 17.,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개정 2008. 8. 4., 2014. 1.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 8. 4., 2014. 1. 17.>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4. 4.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8.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9.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5. 27.>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개정 2010. 10. 18., 2011. 9. 27., 2013. 5. 31., 2015. 7. 29., 2017. 10. 19., 2020. 8. 31., 2021. 4. 30.>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9.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②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7. 10. 19.>

③ 법 제17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

1. 주 원료명 및 사용량

2.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

3. 제조공정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0. 19.>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 2017. 10. 19.>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9.>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7. 10. 19., 2018. 5. 17., 2020. 5. 27.>

1. 삭제<2018. 5. 17.>

2. 삭제<2018. 5. 17.>

3. 삭제<2018. 5. 17.>

4. 삭제<2018. 5. 17.>

5. 삭제<2018. 5. 17.>

⑧ 법 제17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신설 2016. 1. 21., 2017. 10. 19.>

⑨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5. 27.>

[본조신설 2008. 8. 4.]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ㆍ공정개선ㆍ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ㆍ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ㆍ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3. 대표자

4. 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5. 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6. 기술능력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8과 같다.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의9와 같다.<개정 2016. 7. 21., 2020. 5. 27.>

[본조신설 2016. 1. 21.]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3., 2019. 12. 3.>

② 삭제<2015. 7. 20.>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⑥ 삭제<2007. 8. 3.>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5. 3. 3., 2021. 7. 6.>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4. 삭제<2011. 9. 27.>

5. 삭제<2011. 1. 21.>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2. 1. 7.>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신설 2020. 5. 27., 2022. 1. 7.>

[전문개정 2008. 8. 4.]

[시행일] 제20조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제3호,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3. 5. 31., 2022. 1. 7.>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8. 8. 4., 2014. 1. 17., 2017. 10. 1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본조신설 2018. 3. 30.]

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①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스스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로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이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1. 4. 30.>

1. 한국환경공단

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바닥재, 비산재 및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사용 원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1. 4. 30.>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2.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3.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

4.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본조신설 2018. 3. 30.]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 변경내용 및 사유

3.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30.]

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30.]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 3. 30.>]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0. 7. 23.>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ㆍ휴업ㆍ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8. 4.]

[제25조에서 이동 <2018. 3. 30.>]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4조의2 삭제

 

 

제24조의3 삭제

 

 

 

제3장 삭제 &lt;2007.8.3&gt;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7. 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7. 8. 3., 2010. 7. 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7. 23., 2015. 7. 20.>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1. 1. 5.>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5. 7. 20.>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8. 3., 2017. 4. 18.>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7. 4. 18.>

⑯ 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7. 8. 3., 2017. 4. 18.>

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6. 1. 19.>

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

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 7. 29., 2011. 9. 7.>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8. 5. 17.>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9. 27.>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8. 1. 17., 2020. 5. 27.>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ㆍ(2), 나)(1)ㆍ(2), 다)(2)ㆍ(3), 라)(1)ㆍ(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허용보관량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6. 7. 2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삭제<2011. 9. 27.>

5. 삭제<2011. 9. 27.>

6. 삭제<2011. 9. 27.>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1. 9. 27.>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8. 8. 4., 2011. 9. 27.>

⑦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 9. 27.>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 11)ㆍ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4. 삭제<2011. 9. 27.>

5. 삭제<2011. 9. 27.>

6. 삭제<2011. 9. 27.>

7. 삭제<2011. 9. 27.>

8. 삭제<2011. 9. 27.>

9. 삭제<2011. 9. 27.>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2., 2016. 7. 21.>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신설 2011. 9. 27., 2020. 5. 27.>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여부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본조신설 2016. 1. 21.]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2. 9. 24., 2016. 1. 21., 2016. 7. 1., 2016. 12. 30., 2018. 5. 17., 2018. 12. 31., 2019. 12. 20., 2022. 1. 7.>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가.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

나.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폐기물(폐전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가.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

가.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

나.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땅파기)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

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영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한다.

7. 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①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할 것

가. 영상정보 수집장치,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및 저장장치 등으로 구성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것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에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집ㆍ보관할 것

가.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ㆍ수집할 것

나.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ㆍ보관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화재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1. 12. 30., 2016. 7. 21., 2018. 5. 17.>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장소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10. 18., 2014. 4. 17., 2016. 7. 21., 2018. 12. 31.>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서류

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

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3 조제2항의 서류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8.>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8.>

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4. 18.>

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 4. 18.>

[본조신설 2015. 1. 20.]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4조의3(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의 소재지

2.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3.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0. 19.>

1.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34조의4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을 한 후 최초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2.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합격한 것으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조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3. 제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의 경우 12개월이 지난 전용용기)를 판매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ㆍ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검사 일정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용용기의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자료와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6. 1. 21.]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 각 호의 조건 충족 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본조신설 2020. 5. 27.]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9. 11. 26., 2020. 5. 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나.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ㆍ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15. 1. 20.]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10. 7. 23.]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0. 5. 19.>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 5. 19.>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0. 5. 19.>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0. 5. 19.>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2022. 6. 14.>

[본조신설 2008. 7. 29.]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1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2.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처리한 폐기물 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나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危害)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

3.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 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ㆍ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1. 9. 27., 2011. 10. 28., 2013. 5. 31., 2013. 12. 3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국ㆍ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ㆍ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9. 27., 2011. 10. 28.>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ㆍ파쇄ㆍ분쇄ㆍ탈피ㆍ절단ㆍ용융ㆍ용해ㆍ연료화ㆍ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8.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 9. 27.>

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6. 4. 28.>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다.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라. 별표 9 제2호 나목2)바)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마.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7., 2012. 9. 24.>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27., 2012. 9. 24.>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2. 9. 24., 2014. 4. 17., 2015. 7. 29., 2018. 3. 30., 2019. 12. 31., 2020. 11. 27.>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마.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각열회수시설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2. 9. 24.>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③ 삭제<2020. 11. 27.>

④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5. 6. 10., 2015. 7. 29., 2016. 4. 28., 2016. 12. 30., 2018. 3. 30., 2022. 5. 3.>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⑥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3. 5. 31., 2020. 11. 27.>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 성질ㆍ상태, 양, 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⑧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0. 11. 27.>

⑨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1. 27.>

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2. 20., 2020. 11. 27.>

⑪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11. 27.>

1. 상반기 검사실적: 7월 30일까지

2. 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1. 4. 28., 2012. 6.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2019. 11. 26.>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2. 9. 24., 2014. 4. 17., 2015. 7. 29., 2018. 3. 30., 2019. 12. 31., 2020. 11. 27.>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마.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각열회수시설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2. 9. 24.>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③ 삭제<2020. 11. 27.>

④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5. 6. 10., 2015. 7. 29., 2016. 4. 28., 2016. 12. 30., 2018. 3. 30., 2022. 5. 3.>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⑥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3. 5. 31., 2020. 11. 27.>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 성질ㆍ상태, 양, 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⑧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0. 11. 27.>

⑨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1. 27.>

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2. 20., 2020. 11. 27.>

⑪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11. 27.>

1. 상반기 검사실적: 7월 30일까지

2. 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7.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8.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표 10의2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의 운영관리계획

나.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4.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1조의5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4.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5.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사업장 소재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1. 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의 중복 여부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조신설 2020. 11. 27.]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4.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본조신설 2020. 11. 27.]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

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5. 1. 20.>

⑧ 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⑩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6. 1. 19.]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 8. 4., 2010. 1. 15., 2016. 1. 21.>

1. 보건환경연구원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2010. 1. 15.>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1. 삭제<2008. 8. 4.>

2. 삭제<2008. 8. 4.>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12와 같다.

④ 삭제<2016. 1. 21.>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1.>

②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1.>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7. 23., 2017.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2. 6. 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③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5. 17., 2010. 7. 23., 2012. 6. 1., 2017.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3. 삭제<2009. 6. 9.>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 또는 승인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7. 8. 3., 2012. 6. 1.>

[제목개정 2010. 7. 23.]

 

제46조의2(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혐기성 분해시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3. 5. 31.]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9. 11. 26.>

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9. 11. 26.>

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2019. 11. 26.>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2019. 11. 26.>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ㆍ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2020. 5. 26.>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1. 26.>

 

제4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허가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승계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따른 기준

3.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표 17에 따른 기준

4. 전용용기 제조업자: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⑤ 법 제33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전문개정 2020. 5. 27.]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34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ㆍ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압축ㆍ파쇄ㆍ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4.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6. 시멘트 소성로

7.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8.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5. 7.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8. 4., 2013. 7. 19., 2016. 4. 28., 2017. 10. 19.>

1. 제2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마.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나.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2의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9. 6. 30.>

④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0. 11. 27.>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와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 8. 4., 2016. 1. 21., 2016. 7. 2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신설 2012. 11. 1.>

제54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57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삭제<2017. 4. 18.>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② 삭제<2007. 8.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1. 12. 30., 2014. 1. 1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1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2의2. 삭제<2017. 10. 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ㆍ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0. 5. 27.>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신설 2018. 5. 28., 2020. 5. 27.>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제59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7., 2016. 1. 21.>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 2016. 7. 21.>

1. 휴업ㆍ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가. 시험ㆍ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

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제59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의2. 삭제<2017. 4. 18.>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2015. 1. 20.>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ㆍ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 2016. 1. 21., 2017. 10. 19.>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의2. 삭제<2017. 10. 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마. 폐기물 재활용업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4.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②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14. 1. 17.>

1.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③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

④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

⑤ 삭제<2017. 10. 19.>

제81조(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9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9. 11. 26.>

1. 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7. 23.>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ㆍ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8. 4.,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6. 삭제<2018. 1. 17.>

7. 삭제<2018. 1. 17.>

8. 삭제<2018. 1. 17.>

9. 삭제<2018. 1. 17.>

제63조(시험ㆍ분석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석유관리원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 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에 대한 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9.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대한 방사성핵종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본조신설 2010. 7. 23.]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7. 23., 2013. 7. 16.>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2007. 8. 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9. 11. 26.>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3. 삭제<2007. 8. 3.>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⑥ 삭제<2007. 8. 3.>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⑧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⑨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⑪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3.>

⑫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9. 11. 26.>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1. 6.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7. 12. 28.>

1. 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 15일

2.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 1개월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1. 9. 7.>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7. 29., 2011. 9. 7., 2021. 6. 15.>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5배)

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08. 7. 29.]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① 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

③ 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2008. 7. 29.>

[제목개정 2008. 7. 29.]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 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7., 2021. 6. 15.>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6. 15.>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7. 11. 28.>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2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

[전문개정 2013. 7. 16.]

 

 

제43조(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7. 23., 2012. 6. 1.>

 

 

제44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8. 3.>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7. 8. 3., 2010. 7. 23.>

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07. 8. 3.]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ㆍ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의 제출

2. 삭제<2017. 10. 17.>

3.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ㆍ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ㆍ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본조신설 2008. 7. 29.]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①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7.>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 정보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 <2014. 1. 17.>]

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 8. 4.]

[제63조의2에서 이동 <2014. 1. 17.>]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3.>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신설 2007. 8. 3., 2010. 7. 23.>

⑦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7. 20.>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2007. 8. 3., 2010. 7. 23.>

[제목개정 2010. 7. 23.]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개정 2012. 7. 3.>

1. 삭제<2012. 7. 3.>

2. 삭제<2012. 7. 3.>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13. 7. 19., 2018. 5. 17.>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9. 27.]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4. 1. 17., 2016. 7. 21.>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 1. 17.>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

1. 폐기물 수집ㆍ운반 변경신고의 경우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수

2.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의 경우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다.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라. 재활용시설의 종류

마. 재활용시설의 용량[폐기물처리 신고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다만, 재활용시설 용량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사.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수

[제목개정 2011. 9. 27.]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1.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제목개정 2010. 7. 23.]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1. 9. 7.>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 9. 7.>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7. 29.]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본조신설 2008. 7. 29.]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ㆍ처리방법에 따라 회수ㆍ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2019. 11. 26.>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9. 11. 26.]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계획량

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실적

2. 조치 미이행량ㆍ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17조 및 별표 5의7 제2호에 따른 확인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ㆍ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9. 11.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 11. 26.>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1., 2013. 7.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 2017. 4. 1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⑥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ㆍ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31., 2016. 1. 2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ㆍ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매립시설의 사용종료ㆍ폐쇄 신고만 해당한다)를 한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까지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ㆍ폐쇄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31.>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1. 21., 2017. 10. 19.>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사용종료 검사

2. 폐쇄 검사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검사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제2호만 해당한다)과 같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중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3.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④ 법 제50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개정 2016. 1. 21., 2016. 4. 28., 2017. 10. 19.>

1. 최초 정기검사: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 2회 이후의 정기검사: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⑤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

⑥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2. 20., 2020. 11. 27.>

⑦ 제2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세부 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1. 27.>

[본조신설 2013. 5. 31.]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1. 1. 21.>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2020. 5. 26.>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6. 1. 19.>

④ 삭제<2011. 9. 7.>

⑤ 삭제<2011. 9. 7.>

[제목개정 2016. 1. 19.]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①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6. 1. 19.>

②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6. 1. 19.>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 적립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6. 1. 19.]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1.,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다. 삭제 <2011.1.21>

라. 삭제 <2011.1.21>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2.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 2011. 9. 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 2011. 9. 7.>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6. 1. 19.>

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

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 7. 29., 2011. 9. 7.>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1. 1. 21., 2013. 5. 28.>

②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7.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7. 16.>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추진 현황

2.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3. 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ㆍ경제성ㆍ환경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 7. 16.>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ㆍ연구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ㆍ연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6.>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7. 16.>

[본조신설 2007. 8. 3.]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ㆍ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공단

5. 폐기물과 관련된 협회ㆍ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

6.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4.]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4. 1. 14.>]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① 법 제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4. 1. 14.>

1.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2.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4. 1. 14.>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 1. 14.>

[본조신설 2008. 7. 29.]

[제3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4로 이동 <2014. 1. 14.>]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5. 7. 20., 2017. 4. 18.>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1.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제목개정 2015. 7. 20.]

 

제82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8. 3. 30.>

③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개정 2018. 3. 30.>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개정 2018. 3. 30.>

1. 허가ㆍ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

2. 허가관청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⑤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3. 30., 2020. 11. 27.>

⑥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3. 30.>

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2.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⑦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3. 30.>

⑧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30.>

[전문개정 2016. 7. 21.]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5. 1. 20.>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07. 12. 28., 2008. 7. 29., 2010. 6. 28., 2011. 1. 21., 2011. 9. 7., 2013. 5. 28.,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2018. 1. 16., 2020. 5. 19., 2022. 6. 14.>

1.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ㆍ확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ㆍ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ㆍ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마.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마.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바. 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사.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아.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ㆍ징수 및 반환 등

자.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차.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카.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타.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파.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

하.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거.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너.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더.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러. 제31조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머.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버.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어.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저. 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처.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커.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②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7. 29., 2011. 9. 7., 2013. 5. 28., 2016. 1. 19., 2016. 7. 19., 2017. 10. 17., 2020. 5. 19.>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1의3.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1의4. 삭제<2013. 5. 28.>

1의5. 삭제<2017. 10. 17.>

1의6. 삭제<2017. 10. 17.>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ㆍ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나. 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다.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ㆍ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라.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

마.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바.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자.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차.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카.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

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

파.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

하.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거. 법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의 접수 및 반입재개 여부의 통보

너. 법 제48조의4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

더. 삭제 <2008.7.29>

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4.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각 목의 권한

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 1. 14., 2016. 1. 19., 2016. 7. 19., 2020. 11. 24.>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다. 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3.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 및 그 내용의 공고

나.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의 평가

다. 법 제17조의5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및 그 내용의 공고

라.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수수료의 고시

사. 삭제 <2016.7.19>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

다.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6.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7.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4. 1. 14., 2016. 1. 19., 2019. 10. 29.>

1. 삭제<2017. 12. 26.>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ㆍ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19. 10. 29.>

[본조신설 2011. 9. 7.]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본조신설 2015. 7. 20.]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삭제<2017. 4. 18.>

13. 삭제<2017. 4. 18.>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25.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2007. 8. 3.>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2015. 1. 20.>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2010. 7. 23.>

16. 삭제<2010. 7. 23.>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1. 삭제<2019. 11. 26.>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5. 1. 20.>

3. 삭제<2019. 11. 26.>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2010. 7. 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2019. 11. 26.>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5. 7. 20.>

4. 삭제<2010. 7. 23.>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2007. 8. 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2019. 11. 26.>

11. 삭제<2019. 11. 26.>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2. 6. 1., 2013. 7. 16.>

⑤ 삭제<2010. 7. 23.>

⑥ 삭제<2010. 7. 23.>

⑦ 삭제<2010. 7. 23.>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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