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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3단비교))

물환경보전법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4
조회
640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49호, 2021. 11. 23.,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6.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ㆍ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15.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6. “상수원호소”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본조신설 2018. 1. 17.]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1. 17.>]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7. 1. 19.]

[제8조의2에서 이동 <2018. 1. 17.>]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 17.>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환경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ㆍ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水界)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ㆍ도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용수(用水) 이용 현황 및 유량(流量)

2.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3.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4.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

1.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의사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할지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의 달성 또는 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3.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5.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상 유역의 현황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

3. 연차별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해당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

4.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5. 법 제4조의5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그 이행 시기

6.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②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 17.>

1. 삭제<2012. 1. 17.>

2. 삭제<2012. 1. 17.>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17.>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 1. 19.>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이하 “총량관리단위유역”이라 한다)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이후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년간 연속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9.>

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2.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②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①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2.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3.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

② 오염할당사업자등은 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준수기간 9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과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기록방법 및 보존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1.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오염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할당오염부하량등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본다.<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13. 7. 30.]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제목개정 2018. 1. 16.]

제17조(조치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 19.>

④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사업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0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2.0, 제2종사업장은 1.5, 제3종사업장은 1.0, 제4종사업장은 0.7, 제5종사업장은 0.4로 할 것. 다만,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부과계수는 2.0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별표 22제2호가목8)나)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 1. 17.>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 1. 17.>

③ 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 1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7. 1. 17.>

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제목개정 2018. 1. 16.]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1.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18. 1. 17.>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에 대한 검토ㆍ연구

2.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대한 검토ㆍ연구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5.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검토

6.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물환경 정보에 대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과 연계할 수 있다.<신설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전문개정 2018. 1. 17.]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1. 삭제<2018. 1. 17.>

2. 삭제<2018. 1. 17.>

3. 삭제<2018. 1. 17.>

4. 삭제<2018. 1. 17.>

5. 삭제<2018. 1. 17.>

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 17.>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본조신설 2017. 6. 26.]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 17.>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ㆍ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lt;개정 2017.1.17&gt;

 

 

 

제1절 총칙 &lt;개정 2013.7.30&gt;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② 삭제<2017. 1. 17.>

③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1. 1. 1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2. 27.]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2. 7. 20., 2018. 1. 16., 2019. 10. 15.>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

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

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9. 10. 15.>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신설 2021. 11. 23.>

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19. 10. 15., 2021. 11. 23.>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19., 2018. 1. 17., 2019. 10. 17.>

1.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3.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를 위한 측정망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ㆍ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6.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7. 퇴적물 측정망

8. 생물 측정망

9.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7.>

[제목개정 2019. 10. 17.]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17., 2021. 12. 10.>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2. 도심하천 측정망

3.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1. 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2. 수생태계 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면관리자는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7. 1. 17.>]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17.>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4. 측정망 운영기관

5. 측정자료의 확인방법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③ 삭제<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ㆍ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ㆍ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9조의2에서 이동 <2017. 1. 17.>]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① 법 제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8. 1. 17.>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본조신설 2017. 6. 26.]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1. 삭제<2018. 1. 17.>

2. 삭제<2018. 1. 17.>

3. 삭제<2018. 1. 17.>

4. 삭제<2018. 1. 17.>

5. 삭제<2018. 1. 17.>

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 17.>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본조신설 2017. 6. 26.]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0.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시기

2. 조사 지점

3. 조사 항목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등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수면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17.]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물환경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1. 물환경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2. 하천ㆍ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의 결정ㆍ고시, 물환경목표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1. 17.>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1.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및 수질 조사 결과

2. 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18. 1. 17.]

제10조의3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계획을 해당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6. 4., 2014. 3. 24.>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시ㆍ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하수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폭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하천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ㆍ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6. 16.]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5. 6. 16.>]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5. 6. 16.>]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유독물,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3. 22.]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1. 조사할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12. 31.]

[제26조의3에서 이동 <2015. 6. 16.>]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감시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지원

3.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수질오염 방제기술 관련 교육ㆍ훈련, 연구개발 및 홍보

5. 그 밖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ㆍ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4. 1. 29.>

1. 상수원 호소

2. 영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개정 2015. 6. 16.>

1. 군용자동차

2.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①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 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할 것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ㆍ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공수역관리자”라 한다)에게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권고받은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 1. 16.]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 1. 29.]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③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 매수가격의 산정 및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0. 3. 9., 2018. 6. 12.>

1. 하천ㆍ호소(湖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경계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은 매수 또는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변의 토지를 생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水生物)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ㆍ호소등 수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비점오염물질(非點汚染物質)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변의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1. 법 제19조의2에 따라 물환경 보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수역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법 제56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매수하려는 수변생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으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고시 또는 공고하는 매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 1. 16.>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8. 31., 2020. 11. 24.>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본조신설 2013. 7. 30.]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

②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1. 기후노출 정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 정도

2.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 관련 자극에 의하여 해당 시설이 해롭거나 이로운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는 정도

3. 기후변화 적응능력: 해당 시설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③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5.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ㆍ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ㆍ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ㆍ배터리ㆍ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ㆍ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ㆍ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개정 2013. 7. 30.>

② 삭제<2007. 5. 17.>

③ 삭제<2007. 5. 17.>

④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30.>

⑤ 수질오염 경보의 종류와 경보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대상 항목,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30., 2017. 1. 17.>

[제목개정 2013. 7. 30.]

제28조(수질오염경보)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경보(藻類警報)

2. 수질오염감시경보

②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1. 16.>

③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ㆍ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류경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 11. 24.>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하천ㆍ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2.>

④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 제3항에 따른 조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3. 7. 30.]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6. 12.>

1.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3.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6. 12.>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22.]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조치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2. 제1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금지 또는 배출제한 등 특별조치의 방법

3. 특별조치를 명하기 전에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특별조치 명령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서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22.]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본조신설 2014. 12. 31.]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4로 이동 <2017. 1. 19.>]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3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4는 제30조의5로 이동 <2017. 1. 19.>]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①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ㆍ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본조신설 2017. 1. 17.]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7. 1. 17.>]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lt;개정 2017.1.17&gt;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면적ㆍ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을 기준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중권역은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利水)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3. 소권역은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수질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리ㆍ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구분한다.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이 조에서 “수생태계 연속성”이라 한다)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결과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2. 7. 20., 2018. 1. 16., 2019. 10. 15.>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

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

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9. 10. 15.>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신설 2021. 11. 23.>

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19. 10. 15., 2021. 11. 23.>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1.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②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가. 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가. 댐, 보 및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ㆍ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ㆍ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8. 1. 17.]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③ 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이하 “대표지점”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2.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3. 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2.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16.]

 

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0. 11. 27.]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9. 24.>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종전 제29조의5는 제29조의6으로 이동 <2018. 1. 16.>]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본조신설 2018. 1. 17.]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1. 9. 24.>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 17.>

④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⑤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본조신설 2018. 1. 17.]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17. 1. 17.>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 17.>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 17.]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17.]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17.]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질 현황 또는 수생태계의 훼손 현황

3.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 수생태계 복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5. 복원사업의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②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사업의 대상 지역 및 해당 복원사업을 통한 수질ㆍ수생태계의 복원 목표

2.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업의 연계성

3. 복원사업 대상 지역의 오염원 분포 및 수질ㆍ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

4. 복원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5. 복원사업의 분야별ㆍ연차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6.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ㆍ수생태계의 개선 효과

[본조신설 2017. 1. 17.]

[제2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7로 이동 <2018. 1. 16.>]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29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1. 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29조의6에서 이동 <2018. 1. 16.>]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lt;개정 2017.1.17&gt;

 

 

제28조(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의 이용상황,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그 지도 및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물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를 지정ㆍ고시하고, 그 호소의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

1.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 동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滿水位)일 때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의 물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16.>

1. 호소의 생성ㆍ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호소수의 이용 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 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 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ㆍ처리 및 유입 현황

4.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ㆍ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5.>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년마다 1회

2. 제3항제3호의 사항: 5년마다 1회

3. 제3항제4호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3년마다 1회

나.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5년마다 1회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10. 15.>

[제목개정 2018. 1. 16.]

 

제29조 삭제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Ⅳ) 등급

2. 그 밖의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본조신설 2012. 7. 5.]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8. 2.]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7. 1. 17.>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3.>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1. 4. 13.>

⑥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⑦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1. 4. 1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4. 13.>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⑨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1. 4. 13.>

[전문개정 2013. 7. 30.]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1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0. 1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

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

⑩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0. 16.>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0. 16.>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3. 7. 30.]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7. 20., 2014. 11. 24., 2019. 10. 15.>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②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24., 2017. 1. 17.>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4. 3., 2014. 11. 24.>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⑤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경우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경우(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개정 2019. 10. 15.>

⑦ 법 제33조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9. 10. 15.>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ㆍ집수시설(集水施設)

2.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3.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ㆍ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ㆍ저류(貯留)시설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를 포함한다)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개선ㆍ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개선ㆍ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5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

2.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ㆍ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1. 영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영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3. 영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12. 10.>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19., 2014. 1. 29.>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19., 2014. 1. 29.>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5., 2016. 5. 20.>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ㆍ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ㆍ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ㆍ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나. 삭제 <2021.12.10>

다.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라.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ㆍ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ㆍ양 등에 관한 서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7., 2021. 12. 10.>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ㆍ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7.>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2.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1. 영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영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3. 영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12. 10.>

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ㆍ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ㆍ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ㆍ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ㆍ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나. 삭제 <2021.12.10>

다.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라.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ㆍ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ㆍ양 등에 관한 서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7., 2021. 12. 10.>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ㆍ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7.>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2.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제1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3. 7. 30.]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 1. 28.]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4. 1. 29.>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 19., 2014. 1. 2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ㆍ누출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기간과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를 포함한다)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개선ㆍ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개선ㆍ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5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

2.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ㆍ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11. 27.>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④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16. 1. 27., 2019. 11. 26.>

[전문개정 2013. 7. 30.]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ㆍ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17. 1. 17.>

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8., 2014. 1. 28.,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2.>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측정기기에서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 조작, 고장, 천둥ㆍ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異常)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18. 1. 16.>

1. 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자료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

5.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ㆍ선정방법ㆍ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개정 2017. 1. 17.>

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을 준용하고,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하며,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9,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0,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

④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개정 2010. 2. 18.>

1.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3시간 자료(이하 “3시간 평균치”라 한다)

2.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8조의4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나.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한다.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79조의3에서 이동 <2019. 10. 15.>]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기기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3.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4.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ㆍ관리사항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가.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등의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ㆍ단수, 천재지변ㆍ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제51조(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9. 12. 3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8.>

④ 영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20. 11. 24.>

②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0. 11. 24.>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본조신설 2017. 1. 17.]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2. 영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19.]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2. 9., 2017. 1. 19., 2020. 11. 27.>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제목개정 2017. 1. 19.]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6. 1. 27.]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것

2.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3. 등록된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17. 1. 19.]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 1. 19.>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7. 5., 2017. 1. 19.>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ㆍ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본조신설 2017. 1. 19.]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9.]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개선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가.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등의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ㆍ단수, 천재지변ㆍ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2. 18.>

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ㆍ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3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4. 1. 29.>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 19., 2014. 1. 2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1조(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9. 12. 3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8.>

④ 영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40조(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3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26.>

⑥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13. 7. 30.]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개정 2017. 1. 17.>

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을 준용하고,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하며,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9,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0,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

④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개정 2010. 2. 18.>

1.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3시간 자료(이하 “3시간 평균치”라 한다)

2.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8조의4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나.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한다.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2. 18.>

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ㆍ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18., 2017. 1. 17.>

1.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나.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다.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라. 3년 이상: 100분의 50

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나.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다.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라.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

1.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4.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

7.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

8.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9.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제38조의4제2항ㆍ제4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3. 7. 30.]

제83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1. 4. 13.>

1. 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전문개정 2013. 7. 30.]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2.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ㆍ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3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 1. 29.>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와 그 검증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및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를 결정하여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서를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계획을 통보한 날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목개정 2014. 1. 28.]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2. 9., 2017. 1. 19., 2020. 11. 27.>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제목개정 2017. 1. 19.]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lt;개정 2016.1.27&gt;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개정 2009. 6. 26., 2010. 2. 18., 2011. 10. 28., 2012. 7. 5., 2017. 1. 17., 2019. 10. 15.>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삭제<2019. 10. 15.>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제목개정 2017. 1. 17.]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제목개정 2017. 1. 17.]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7. 1. 17.>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4. 28., 2017. 1. 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법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의 성명, 주소,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남기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 17.]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17.]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27.>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개정 2016. 1.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7. 1. 17.>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개정 2017. 1. 17.>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신설 2017. 1. 17.>

1. 인건비

2. 전력 사용료

3.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5. 시설개선충당금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제목개정 2017. 1. 17.]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7. 1. 17.>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4. 28., 2017. 1. 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제목개정 2017. 1. 17.]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7. 1. 17.>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개정 2017. 1. 17.>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신설 2017. 1. 17.>

1. 인건비

2. 전력 사용료

3.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5. 시설개선충당금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제목개정 2017. 1. 17.]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7. 1. 17.>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4. 28., 2017. 1. 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2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④ 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 17., 2019. 10. 15.>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

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

7. 영양염류(營養鹽類: 인ㆍ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17. 1. 17.]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17.]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목개정 2017. 1. 19.]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1. 19., 2018. 1. 17.>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 19.]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 19.>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7. 1. 19.]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 27.>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 17.>

③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 17.>

1. 총사업비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전문개정 2018. 1. 17.]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1. 4. 13.>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1. 4. 13.>

[전문개정 2013. 7. 30.]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법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의 성명, 주소,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남기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 17.]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27., 2017. 1. 17.>

1.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ㆍ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1. 27.>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치를 마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ㆍ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0. 17.]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폐수 유입률 및 폐수처리의 효율 제고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실적

2.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실적

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횟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9.]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2.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 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9.]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 17.]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①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7. 1. 17., 2019. 10. 1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5.>

[제목개정 2017. 1. 17.]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72조(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lt;개정 2013.7.30&gt;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0. 16.>

⑤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8. 10. 16.>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8. 10. 16.>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할 것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8. 10. 16.>

⑨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는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는 “제6항ㆍ제7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개정 2018. 10. 16.>

⑩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3. 7. 30.]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08. 12. 24., 2012. 7. 20.>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15. 5. 26.>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1. 11. 23.>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 11. 23.>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ㆍ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⑤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21. 11. 23.>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다만,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장의 입지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ㆍ관리 상황

3. 비점오염원의 발생ㆍ유출흐름 등

[제목개정 2019. 10. 15.]

제75조(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행명령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기간을 정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1.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시설 설치ㆍ개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2개월

2. 시설 설치의 경우: 1년

3. 시설 개선의 경우: 6개월

②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명령등의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 2012. 7. 20., 2017. 1. 19.>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0. 4. 2., 2014. 12. 31., 2019. 10. 17.>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53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12. 31.>

1.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수질분석자료(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사업장은 강우유출수 수질분석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증가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입지현황 및 도면

3.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계획

가. 자재관리 및 공정과정이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나. 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4.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신설 2019. 12. 3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⑥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4. 2., 2015. 6. 16., 2019. 12. 31., 2020. 11. 27.>

⑦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신설 2015. 6. 16., 2019. 12. 31.>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31.>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① 법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개정 2010. 4. 2., 2014. 1. 29., 2015. 6. 16., 2019. 10. 17.>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전.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② 법 제5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9., 2019. 10. 17.>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개정 2019. 10. 17.>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9. 10. 17.>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1. 29., 2019. 10. 17.>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3. 특별대책지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5.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22.]

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 중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구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본조신설 2013. 12. 30.]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종전 제53조의3은 제53조의5로 이동 <2018. 10. 16.>]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諸元)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2.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ㆍ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료[여과재, 포장재, 채움재, 수처리제(水處理劑)에 한정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 방법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2. 3.]

[종전 제78조의4는 제78조의7로 이동 <2020. 2. 3.>]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본조신설 2018. 10. 16.]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0. 16.>

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가.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나. 시ㆍ도별, 소권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5.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6. 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0. 16.>

[본조신설 2016. 1. 27.]

[제53조의3에서 이동 <2018. 10. 16.>]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5.>

④ 법 제5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 10. 15.>

1.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2. 종합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의 조달 방안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계획을 평가 대상연도의 11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 대상연도의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을 보완ㆍ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5.>

[본조신설 2017. 1. 17.]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ㆍ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

[제78조의3에서 이동 <2020. 2. 3.>]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17., 2018. 1. 16., 2021. 11. 23.>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에 관한 환경기준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다.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마.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5. 삭제<2021. 11. 23.>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

1.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유

2. 해당 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3.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범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10. 16.>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4.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불투수면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5. 그 밖에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지사, 관계 시ㆍ군ㆍ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ㆍ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 1. 29.]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ㆍ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ㆍ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lt;개정 2013.7.30&gt;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21. 4. 13.>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3.>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2021. 4. 13.>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0. 16., 2021. 4. 13.>

⑥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 2021. 4. 13.>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 2021. 4. 13.>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 2021. 4. 13.>

⑨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10. 16., 2021. 4. 13.>

[전문개정 2013. 7. 30.]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6.>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6.>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6. 16., 2017. 1. 19.>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 6. 16., 2017. 1. 19.>

[제목개정 2015. 6. 16.]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개정 2019. 10. 17., 2021. 12. 10.>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6. 16.]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골프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ㆍ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ㆍ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랑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1. 19.>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10. 16.>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0. 16.>

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16. 1. 27.]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7.>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 10. 17.>

1.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4. 연중 운영기간

5.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6.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7.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8.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10. 17.>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개정 2019. 10. 17.>

[본조신설 2017. 1. 19.]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제6장 폐수처리업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1. 17.>

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ㆍ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ㆍ재료 등으로 재생ㆍ이용하는 영업

③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19. 11. 26.>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ㆍ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6.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명세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삭제<2021. 12. 10.>

[전문개정 2020. 11. 27.]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마. 별표 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ㆍ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바. 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62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14. 1. 29., 2019. 12. 31.>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신설 2020. 11. 27.>

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11. 27.>

④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19., 2014. 1. 29., 2020. 11. 27., 2021. 12. 10.>

1.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수

2. 제4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2. 9., 2017. 1. 19., 2020. 11. 27.>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제목개정 2017. 1. 19.]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전ㆍ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세부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1. 12. 10.>

[본조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1. 12. 10.]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선명령의 경우: 1년

2. 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신설 2021. 12. 10.>

③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④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0.>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신설 2021. 12. 10.>

[본조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1. 12. 10.]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가 취소(제63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3. 7. 30.]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1. 다른 사람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18. 10. 16., 2019. 11. 26.>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명세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삭제<2021. 12. 10.>

[전문개정 2020. 11. 27.]

제6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법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전문개정 2013. 7. 30.]

 

 

제6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3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17., 2019. 11. 26.,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전문개정 2013. 7. 30.]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7장 보칙 &lt;개정 2013.7.30&gt;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수위탁사업자, 폐수처리업자,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비용의 징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및 수량

4.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

[본조신설 2019. 10. 15.]

[종전 제79조의3은 제79조의4로 이동 <2019. 10. 15.>]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2. 7. 20., 2018. 1. 16., 2019. 10. 15.>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

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

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9. 10. 15.>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신설 2021. 11. 23.>

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19. 10. 15., 2021. 11. 23.>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를 한 자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5. 4.>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수질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에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4항을 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한다.

라. 일일평균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나목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3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제41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같다)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3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를 포함한다)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개선ㆍ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개선ㆍ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5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

2.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ㆍ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①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1. 19., 2014. 1. 29., 2015. 6. 16., 2017. 1. 19.>

1.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또는 수탁폐수의 수탁량ㆍ처리량ㆍ재고량 등 수탁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의2. 측정기기의 운영상황 확인 및 운영관리기준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테이프ㆍ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이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30., 2014. 12. 24., 2017. 1. 19.>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1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이온농도

2. 영 별표 7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제목개정 2017. 1. 19.]

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79조의3에서 이동 <2019. 10. 15.>]

 

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2.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의 지정

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ㆍ철거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7. 30.]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ㆍ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 제60조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제6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3. 7. 30.]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2. 제53조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3.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전문개정 2013. 7. 30.]

 

제106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7. 5., 2020. 2. 3., 2020. 11. 27., 2021. 12. 10.>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2의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의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3.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4.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5. 법 제73조제2호의2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

6.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20. 2. 3.>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0. 2. 3.>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2. 3., 2020. 11. 27., 2021. 12.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은 제외한다)의 수수료: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

1의2.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수수료: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인지로 납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납부

3.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7. 1. 17.>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1. 17., 2012. 7. 5., 2014. 1. 28., 2015. 5. 26., 2017. 1. 17., 2019. 10. 15., 2020. 11. 24., 2021. 11. 23.>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삭제<2020. 11. 24.>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5.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7.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8.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9.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10.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12.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 법 제44조(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4.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ㆍ의뢰

15. 삭제<2014. 1. 28.>

1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7.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

18.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

20.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의 접수

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1.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22.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3.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

25.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6.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27.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8.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9.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30.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1. 제5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

32. 제58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1. 17., 2012. 7. 5., 2014. 1. 28., 2015. 5. 26.,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 2021. 11. 23.>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3.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시설의 폐쇄명령

5.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6.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

8의2.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9.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

9의2.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협의 및 변경협의

9의3.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명령,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

10. 삭제<2019. 10. 15.>

1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의 수립

11의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

12. 삭제<2021. 11. 23.>

13. 삭제<2017. 1. 17.>

13의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담협약에 관한 조정

1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4의2.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

15. 삭제<2015. 5. 26.>

1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조치명령

16의2.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의3.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16의4.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능력 평가ㆍ공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등 자료의 접수

17.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17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

18.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ㆍ고시

19.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9의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20.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과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접수

2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와 제7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인정

22.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이행명령등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의 수리 및 이행상태의 확인

22의2. 법 제5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접수, 검토 및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 요구

22의3.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23.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5.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제3호의5,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6.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 1. 28., 2018. 1. 16., 2019. 10. 15., 2020. 11. 24., 2021. 11. 23.>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마련 및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 기준의 설정

5.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5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6.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6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예측정보의 제공

6의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83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2. 7. 20., 2018. 1. 16., 2019. 10. 15.>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

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

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9. 10. 15.>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신설 2021. 11. 23.>

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19. 10. 15., 2021. 11. 23.>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lt;개정 2013.7.30&gt;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한 자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4. 삭제<2016. 1. 27.>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0.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1.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5.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6. 삭제<2019. 11. 26.>

17.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9. 11. 26.>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7.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삭제<2017. 1. 17.>

4. 삭제<2017. 1. 17.>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10. 16.>

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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