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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_지침]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지하수법
지하수법 지침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5
조회
580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1.] [환경부고시 제2022-127호, 2022. 7. 1.,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의 작성지침)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토대로 조사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기술 
  2. 조사내용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위해성ㆍ오염범위ㆍ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3. 기타 세부 작성내용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 

제3조(보고서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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