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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_지침]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지하수법
지하수법 지침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5
조회
591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1.] [환경부고시 제2022-128호, 2022. 7. 1.,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계획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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