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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지하수법_지침]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지하수법
지하수법 지침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5
조회
591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1.] [환경부고시 제2022-128호, 2022. 7. 1.,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7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