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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3단비교)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5
조회
601

지하수법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7호, 2022. 5. 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ㆍ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地表水)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지하수는 수질보전, 수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오염물질 및 지하수 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③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ㆍ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5.>

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지하수를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lt;개정 2011.5.30&gt;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2021. 1. 5.>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7., 2013. 3. 23., 2018. 2. 21., 2018. 6. 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2013. 5. 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⑦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1. 17.>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試錐調査)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2. 1. 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用水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2022. 1. 6.>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18. 10. 16.>

1. 지하수의 수위 분포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3. 지하수개발ㆍ이용 실태

4. 그 밖에 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2. 1. 6.>

1. 협의해야 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2. 통보해야 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1. 8. 3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지하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해야 한다.<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2. 1. 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보내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1. 지하수의 위치ㆍ수량 등 지하수의 일반현황

2. 지하수의 이용자ㆍ용도ㆍ이용량 등 지하수의 이용현황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깊이ㆍ지름ㆍ양수설비 등 형태 및 특성

4.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

5.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2. 1. 6.>]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나 인가한 날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2., 2018. 6. 8.>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21. 1. 5.]

제6조의3(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1. 6.>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자료

3. 그 밖에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련된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 중 지하수의 조사ㆍ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6조의2에서 이동 <2022. 1. 6.>]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연보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관측연보의 발행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기술적 지원

3. 법 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삭제<2018. 6. 8.>

④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할 때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기본계획의 목적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6. 8.>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 삭제<2022. 1. 6.>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필요한 사항

⑥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8. 6. 8.>

1. 지하수의 조사계획 및 관측망 설치ㆍ운영계획

2. 지하수의 관리계획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4.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계획

⑦ 삭제<2018. 6. 8.>

⑧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 6.>

1.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제6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8.]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삭제<2018. 6. 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2. 6. 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역관리계획의 목적

2. 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계획

7.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에 관한 사항

8.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계획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져 수원(水源) 고갈이나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2.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화가 요구되는 경우

3.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대수층(帶水層)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한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④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전문개정 2011. 12. 30.]

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① 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개발ㆍ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 6.]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5. 30., 2013. 5. 22.>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1. 5. 30.>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1. 5. 30.>

⑤ 삭제<2011. 5. 30.>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21. 1. 5.>

⑦ 삭제<2013. 5. 22.>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1. 5. 30.]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5.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이하 “지하수정화업자”라 한다)

6.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③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표하부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할 것.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부보호시설이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보호시설에 배수구가 설치되게 할 것

3. 상부보호시설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1. 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2. 공업용수: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ㆍ어업용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전문개정 2011. 12. 30.]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 5.>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12. 6. 8., 2013. 10. 30.>

②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6. 8., 2013. 10. 30.>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양수능력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1. 삭제<2014. 11. 11.>

2.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1. 1. 5.>

1. 삭제<2013. 10. 3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신고대상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4조(준공신고) ① 삭제<1999. 5. 10.>

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④ 법 제9조제3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4. 11. 11., 2022. 1. 6.>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시설 설치내용 중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나. 양수설비 명세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능력

다. 오염방지 시설 설치내용 중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grouting) 두께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22. 1. 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⑦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제목개정 1999. 5. 10.]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1. 12. 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⑥ 삭제<2001.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출수(出水)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吐出管)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흘러든 오염물질 및 잔재물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자재(資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②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이하 “지하수영향조사서”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3제2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서류

③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④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영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란 별표 2의 표준도를 말한다.

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수량ㆍ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기득하천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12. 31.>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1., 2018. 6.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이하 “지하수영향조사서”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3제2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2020. 12. 8.>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5.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이하 “지하수정화업자”라 한다)

6.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③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표하부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할 것.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부보호시설이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보호시설에 배수구가 설치되게 할 것

3. 상부보호시설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1. 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2. 공업용수: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ㆍ어업용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전문개정 2011. 12. 30.]

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6. 8., 2013. 10. 30.>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양수능력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1. 삭제<2014. 11. 11.>

2.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1. 1. 5.>

1. 삭제<2013. 10. 3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신고대상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ㆍ방법ㆍ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1. 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14조(준공신고) ① 삭제<1999. 5. 10.>

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④ 법 제9조제3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4. 11. 11., 2022. 1. 6.>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시설 설치내용 중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나. 양수설비 명세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능력

다. 오염방지 시설 설치내용 중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grouting) 두께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22. 1. 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⑦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제목개정 1999. 5. 10.]

제10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출수(出水)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吐出管)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흘러든 오염물질 및 잔재물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자재(資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②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서류

③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④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영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란 별표 2의 표준도를 말한다.

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

2.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준공신고) ①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준공신고) ① 삭제<1999. 5. 10.>

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④ 법 제9조제3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4. 11. 11., 2022. 1. 6.>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시설 설치내용 중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나. 양수설비 명세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능력

다. 오염방지 시설 설치내용 중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grouting) 두께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22. 1. 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⑦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제목개정 1999. 5. 10.]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5.>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2021. 1. 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 12. 30.]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을 말한다.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電力溝) 또는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지하수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⑬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⑭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물저장고) 공사 완료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1.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3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6. 8., 2014. 11. 11.>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 11. 11., 2022. 1. 6.>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③ 법 제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 6.>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제17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지의 굴착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는 경우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한다)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의4(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1. 6.>

③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 1. 6.>

④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2. 1. 6.>

1.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3.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18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의 이행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사후관리의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영 제14조의4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접객업

⑤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5. 26.>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ㆍ해안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환경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본조신설 2012. 1. 17.]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 1. 6.>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지역

1의2. 법 제9조의8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

1의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2. 하천수 및 호소수(湖沼水)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 1. 6.>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본조신설 2012. 6. 8.]

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본조신설 2012. 1. 17.]

 

제20조(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주변에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4. 그 밖에 물 공급이 취약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2021. 1. 5.>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8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9.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 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불량은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ㆍ이용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淨水處理)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ㆍ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환경조사

2. 지하수의 수위ㆍ수질 조사

3. 지하수 수위변동 또는 수질오염의 원인분석

4. 그 밖에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6. 8.]

[제목개정 2022. 1. 6.]

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통지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2021. 1. 5.>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5.>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인수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신설 2021. 1. 5.>

[본조신설 2013. 5. 22.]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lt;개정 2011.5.30&gt;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개정 2013. 5. 2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2.>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1.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역의 안정적인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2018. 6. 8.>

⑩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5. 30.]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이란 50미터를 말한다.<개정 2011. 12. 30.>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1. 12. 30.>

1.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수를 보전하거나 그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

2.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지하수가 부존된 지층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③ 삭제<2005. 11. 30.>

④ 법 제12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1. 12. 30., 2013. 10. 30.>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01. 12. 19.]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목적이나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해당 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이용실태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및 오염상태

3.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 해당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6.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0.>

⑧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0. 30.>

⑨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⑩ 제8항에 따른 지적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① 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개발ㆍ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 6.]

제2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의 요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ㆍ지목 등이 표시된 지형도로 지적고시를 해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지적도로 지적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5. 30.]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특별자치시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③ 제2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 6. 4., 2017. 1. 17.>

1.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ㆍ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ㆍ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ㆍ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개정 2014. 11. 11.>

1.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2.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12. 9., 2018. 1. 16.>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流動路)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 매립장, 특정 폐기물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採鑛), 토석(土石) 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5. 금지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내용 및 금지되는 기간

[전문개정 2011. 12. 30.]

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사업계획서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3.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행위허가에 있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1. 12. 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⑥ 삭제<2001.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상복구 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2.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불량은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ㆍ이용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淨水處理)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ㆍ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1. 12. 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⑥ 삭제<2001.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 6.>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자는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통지(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통지를 말한다)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복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9. 7. 2.>

1. 굴착시설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粘土)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복구기간 내에 제4항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오염물질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ㆍ어업용수를 개발ㆍ이용 시 제4호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2. 삭제<2012. 6. 8.>

3. 삭제<2012. 6. 8.>

4.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 모양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② 삭제<2012. 6. 8.>

③ 삭제<2012. 6. 8.>

④ 삭제<2012. 6. 8.>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7. 2.>

1.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삭제<2022. 1. 6.>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사유

2.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관정) 설치 또는 지하수 정화 등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지하수를 정화해야 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⑥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0조(지하수 정화기준) 법 제1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을 설치하여 수질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ㆍ확인하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류ㆍ하류 구간에 대한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4.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

②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③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측정

2. 오염물질의 제거

3.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④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 일시ㆍ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2.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누출량

3.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한 지점

4. 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5.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및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 범위, 오염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적은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 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지하수의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③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ㆍ면적과 비용부담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ㆍ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시설을 말한다.

제33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①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의 내용을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작성하고 측정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명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 범위, 오염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적은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 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지하수의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③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ㆍ면적과 비용부담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ㆍ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②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5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공사의 규모ㆍ공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 이행기한의 3일 전까지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ㆍ면적과 비용부담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ㆍ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6조(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6조의4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26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총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측정시설(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측정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측정시설(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보조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2021. 1. 5.>

④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 항목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획에 측정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⑤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5.>

⑥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 4. 18., 2018. 6. 8., 2021. 1. 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 측정망의 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2017. 4. 18.,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21. 1. 5.]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 지하수 측정망을 이용하여 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① 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개발ㆍ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 6.]

제37조(측정망의 설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을 전국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을 관할구역의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삭제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9조 삭제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질검사의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1. 1. 5.>

1. 먹는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12. 30.]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6.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중지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보완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ㆍ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상세 내용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 현재의 기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5.>

1. 먹는물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5.>

1. 먹는물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전문개정 2011. 12. 30.]

제38조(수질검사 등) 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를 말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는 제외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생활용수. 다만, 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공업용수

3.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농ㆍ어업용수

② 영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먹는물: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3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별표 9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 전까지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⑥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封印)해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島嶼)ㆍ산간 지역 등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소재하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한 후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본다.

⑨ 제8항에 따라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4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법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제21조(출입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이행 여부, 수질검사결과서, 지하수개발ㆍ이용상황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2조(출입ㆍ조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lt;개정 2011.5.30&gt;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6. 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4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⑥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ㆍ수리를 포함한다)

3.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전문개정 2011. 12. 30.]

제42조(교육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체의 기술인력

2.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3. 별표 6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4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 5. 30.]

제3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도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2021. 1. 5.>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 5.>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신설 2021. 1. 5.>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으로 본다.<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3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시작한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① 삭제<1999. 5. 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제목개정 2011. 12. 30.]

제4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4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ㆍ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3.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환경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6조(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lt;개정 2011.5.30&gt;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ㆍ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자연과학(이학) 또는 공학 관련 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6. 그 밖에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8.>

⑥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5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전문개정 2011. 12. 30.]

제35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공사의 규모ㆍ공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 이행기한의 3일 전까지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제4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 5. 30.]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0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지하수영향조사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지하수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6의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6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8.>

⑥ 법 제2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란 정화하려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⑦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5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공사의 규모ㆍ공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 이행기한의 3일 전까지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제4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3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증은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의2 재원의 확보 및 관리 &lt;신설 2005.5.31&gt;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1. 1. 5.>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개정 2012. 6. 8., 2022. 1. 6.>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용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0. 30.>

1.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규모

2. 전년도 세입ㆍ세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4. 차입금의 상환계획

5. 그 밖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0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3. 10. 30.>

[전문개정 2011. 12. 30.]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 5. 22., 2016. 12. 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

⑥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6. 8., 2014. 11. 11., 2016. 12. 30.>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2. 1. 6.>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2.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2. 1. 6.>

[전문개정 2011. 12. 30.]

 

 

제6장 보칙 &lt;개정 2011.5.30&gt;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ㆍ제7조(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6조의4ㆍ제17조에 따른 조사ㆍ정화 또는 측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竹木)ㆍ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②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나 죽목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1조(토지 출입 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竹木), 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구역ㆍ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출입ㆍ사용의 목적ㆍ시기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손실보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1. 제1항 각 호의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4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4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4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3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증은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52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4조(보고ㆍ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요건 및 법령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3조(보고ㆍ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의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은 조사 일시ㆍ목적 및 조사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별지 제59호서식의 조사방문일지에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의2(교육 등)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42조(교육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체의 기술인력

2.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3. 별표 6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54조(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보고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 5. 30.]

 

 

제36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에 대한 협의

2.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ㆍ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의 요청

3.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로부터의 동의 취득 요구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2. 1. 6.>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2.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실태 조사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

[전문개정 2012. 6. 8.]

 

제36조의2(대집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방지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lt;개정 2011.5.30&gt;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3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6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ㆍ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8.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9. 제26조(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 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

[전문개정 2011. 5. 30.]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2 삭제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전문개정 2021. 1. 5.]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21. 1. 5.]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21. 1. 5.]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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