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관련 법률

[토양환경보전법_지침]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지침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7
조회
1742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양오염검사"라 함은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말한다.
  2. "토양오염도검사"라 함은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누출검사"라 함은 저장시설 및 이송배관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정기검사"라 함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토양오염검사를 말한다.

  1. "수시검사"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외에 별도로 실시하는 토양오염검사를 말한다.
  2. "지하매설저장시설"이라 함은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종료"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을 하지 않게 되어 저장시설을 비워두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리대상시설의 폐쇄"라 함은 저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여 규칙 제1조의3 별표 2 관리대상시설의 대상범위 미만인 시설이 되거나, 저장시설의 철거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토양정화의 검증"이라 함은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한 것에 대하여 토양오염조사기관에게 검증을 의뢰한 경우, 당해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적정 정화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제3조(설치신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1의 검토기준에 따라 신고서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대장에 기재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한 후 당해 신고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 대상시설로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6조제1항 단서 및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구비서류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군용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서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상시설의 설비에 관한 도면
  2. 저장용량에 관한 세부내역서

⑤관리대상시설이 2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 시설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수리와 관련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동 시설이 설치된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유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신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규칙 제9조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변경(폐쇄)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변경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검토하여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혹은 대표자 변경[양도, 임대(종료·해지 등 포함) 등으로 인하여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은「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다만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직접 서류 제출

  1.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 그 사유 및 증빙서류 1부
  2. 관리대상시설의 저장시설 교체·증설, 시설의 부지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 : 관리대상시설의 종류·명칭·규모·면적 및 재질 등을 명시한 1/100축척의 평면도 또는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내역서 1부
  3. 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 : 저장물질 변경 증빙서류 1부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확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누출검사 대상시설여부에 대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에 해당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토양오염검사

 

제5조(토양오염검사주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영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적기에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및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양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부식 및 산화방지시설을 포함한다)·누출감지시설 및 오염확산방지(독성저감)시설 등을 각각 한 가지 이상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6조(토양오염검사의 항목)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규칙 별표 5 비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저장 유류에 따른 검사항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토양오염검사의 면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관리대상시설로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토양오염검사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②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 별표 2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누유검지장치 등이 설치되어 누유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상시설이 콘크리트나 철제 구조물 위 등 바닥면으로부터 떨어져 설치되어 상시 육안으로 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에 적용한다)
  2.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토양오염도검사 면제를 신청한 경우(토양환경평가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로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정화기간 중에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4.「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클린주유소로 지정을 받은 경우(완공검사일로부터 15년까지 받아야 하는 정기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1. 저장시설의 바닥판 아래 부분 전체가 콘크리트 또는 불투과막 위에 설치되어 있어 누출 시 땅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고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로서, 설치 당시의 설계도면이나 시공현장 사진 등으로 저장시설 바닥 아래 부분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상저장시설(누출검사에 한한다)
  2. 누출검사가 아니더라도 누출여부 확인이 상시가능하고 누출사고 시 토양환경보전법상 자체정화처리(발생예상 오염토양의 양이 최대 5㎥이내)가 가능한 경우로서 저장시설 용량이 5천리터 미만의 소규모 지상저장시설(누출검사에 한한다)
  3. 저장시설 주변에 일정높이의 유출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저장시설의 바닥면 아래 전체가 콘크리트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상저장시설로써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설계도면, 시공현장 사진 등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다만, 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은 제외한다.

8.「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누출검사에 한한다)

④저장시설이 지하 또는 반지하 건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로서 관리자 등이 출입하여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또는 유출여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었다면 제3항제5호부터 제7호의 지상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양오염검사 면제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⑤토양관련전문기관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의견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조의2 및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치신고대장("6. 토양오염검사 결과"란에 기재)에 면제사실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관리대상시설이 2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영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 면제를 승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면제와 관련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동 시설이 설치된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되거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 또는 취소하고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토양시료의 채취)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이 관리대상시설의 부지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시료채취 후의 시료채취공은 오염되지 않은 흙을 원래의 상태와 같은 다짐도로 되메우고 당초와 같이 원상복구하여 지반에 변화를 초래하거나 표면의 오염물질 등이 지하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검사)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 및 규칙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와 관련된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관리대상시설의 점검

 

제10조(점검계획의 수립)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말 까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의 종류) ①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각호와 같이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등급 상향조정(중점관리→일반관리→우수관리)은 해당등급에 속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등급조정은 직상위 등급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

  1.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2.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3. 중점관리 : 토양오염검사 부적합 사업장 및 시설, 토양오염사고 사업장 및 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④항에 따른 수시점검은 정기점검 실적으로 산입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 누출·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대상 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토양오염검사 또는 토양오염검사 면제와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5. 반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 검토결과 오염토양이 부적정한 정화가 우려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토양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토양오염 발생 또는 정화 등에 관한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점검방법 및 요령) ① 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②점검 공무원이 점검을 목적으로 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점검 공무원은 당해 관리대상시설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점검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제4항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는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사본을 관리대상시설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⑦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점검사항)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
  2.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3. 토양오염검사의 적정 실시 여부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
  5. 토양오염검사 면제시설에 대한 면제사유 소멸여부
  6. 토양오염물질 저장·취급·사용시설의 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
  7. 오염토양 정화 시 적정 정화여부 및 반출오염토양 인수·인계서 적정 입력 여부
  8. 그 밖에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14조(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 오염토양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등의 명령과 토양오염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점검결과 토양오염검사와 관련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되지 않을 경우 :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개선·보완 등을 위한 조치
  2. 제7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조치

제15조(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처분한 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분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실적의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처분이 있은 경우 점검결과 매년 전년도 12월말 현재 관할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익년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점검실적을 취합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다른 규정의 준용) 점검과 관련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