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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6
조회
607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5.3.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다.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2.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목 또는 라목의 지역(나목 또는 다목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다음 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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