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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_지침] -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 세부시행지침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지침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7
조회
717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 세부시행지침

.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o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별표 2〕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석유공사와 정유사(이하'정유사 등'이라 한다)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정유공장·저유소·직영주유소를 대상으로 한다.

나. 협약대상 사업장 내역 제출

o 정유사 등은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발시설의 종류, 규모(저장유류 및 용량), 설치년도 등 유발시설 설치사업장 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정유사 등은 협약대상 사업장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7월 말과 다음년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 및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협약이행 절차

  1. 토양오염검사

가. 검사의 시기

o 정유사 등은 기존에 체결하여 운영한 협약과 연계하여 3년 이내의 주기로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한다.

나. 검사결과의 제출

o 자율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토양정밀조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정유사 등은 이 협약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이하 “자율검사“라 한다) 결과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7월 말과 다음년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시의 조치

o 시장 등은 정유사 등이 자율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이 경우 정유사 등은 시장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동 지침의 절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법정검사와의 관계

o 정유사 등은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이하 “법정검사”라 한다)를 받는다. 다만, 정유사 등이 자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법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받아야 한다.

※ 자율검사는 법정검사와 같은 효력을 발생

o 협약 대상사업장이 법정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장 등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o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누출검사 외에 협약 대상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적검사에 준하는 누출검사를 시행하여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자율검사를 면제한다.

o 협약 대상사업장 중에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7조(토양오염도검사의 면제)의 규정에 따라 법정검사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자율검사 또한 면제된다.

  1. 토양정밀조사

가. 조사의 시기

o 정유사 등은 자율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준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정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조사의 방법

o 정유사 등은 오염범위와 오염정도의 파악에 중점을 두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되 사업장면적이 넓은 저유소 등의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지침(환경부고시 제2001-186호)의 조사방법을 부분적으로 준용할 수 있다.

다. 조사결과 및 정화계획 제출

o 정유사 등은 정밀조사를 완료 후 3월 이내에 토양정밀조사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고 토양정화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는 토양정밀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토양정화계획서 내용의 포함사항 : 정화방법, 정화기간, 정화비용 등

o 시장 등은 제출된 정화계획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유사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오염토양 정화

가. 정화진행사항

o 시장 등은 정유사 등의 오염토양 정화 진행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유사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o 정유사 등은 토양정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에게 변경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대상 변경사항 : 정화방법, 정화기간, 토양정화업체 등

o 정유사 등은 정화 완료 후 2월 이내에 정화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정화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토양오염개선상태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 및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화진행 중 법정검사 면제

o 정유사 등은 자율검사 결과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에 착수하였거나 정화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법정검사 면제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정밀조사 착수 전에 토양정밀조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복원사항의 확인

o 환경부장관과 시장 등은 정유사 등이 제출한 토양정화계획에 따라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협약 불이행 시의 조치

o 환경부장관은 정유사 등이 자율검사 등 협약 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위반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마. 오염토양의 정화기간

o 정유사 등은 시행령 제8조의3의 의한 정화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협약의 승계

o 정화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매각, 임차종료, 운영 인 변경 등의 사유로 협약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된 경우 정유사 등은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정화를 완료할 수 있다.

  1. 토양정화 검증

o 협약에 의한 자발적 토양정화 시에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및 “토양정화검증방법 및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토양정화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1. 클린주유소 확대

o 정유사가 직영주유소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탱크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클린주유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이행실적의 평가

o 환경부장관은 자율검사를 실시한 해에는 협약내용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활동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기 타

o 환경부와 석유공사 간 체결(‘06.12.27)한 기존 협약은 2013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발적협약 적용 사업장 현황

===========================================================

( 사업자명)

 

  1. 공장물류센타대리점

사업장명

소 재 지

설치년도

저장용량

()

탱크수

저장유류

비고

50이상

50미만

 

 

 

 

 

 

 

 

 

 

 

 

 

 

 

 

 

  1. 주유소

명 칭

소 재 지

설치년도

저장용량

()

탱크수

저장유류

적 용 근 거

비고

 

 

 

 

 

 

 

 

 

 

 

 

 

 

 

 

 

  1. 저유소

명 칭

소 재 지

설치년도

저장용량

()

탱크수

저장유류

적 용 근 거

비고

 

 

 

 

 

 

 

 

 

 

 

 

 

 

 

 

※기재요령

가. ③ 가장 오래된 탱크를 기준으로 기재

나. ⑥ 사업장내에 저장하고 있는 유류명을 모두 기재

다. ⑦ 소유 또는 임대 등 운영방법을 기재

라. ⑧ 과거 또는 현재 기준초과 사실 또는 토양정화 여부 등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토양정밀조사계획서

 

  1. 사업장 개요

가. 명칭(상호)

나. 대표자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최근 토양오염검사결과 약술

(오염물질별 우려기준초과 내역을 기재)

 

  1. 조사계획 개요

가.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나. 조사착수 시기 및 기간

다. 조사비용

라. 조사방법

(시료채취방법 등 개략적인 조사계획을 약술)

 

※ 첨부서류 : 정밀조사계약서 사본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검사기관명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FAX :

담당부서 : 과 장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 :

받음 :

제목 : 토양오염검사결과 제출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토양오염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①명 칭

 

②대표자

 

③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

④검사일시

 

⑤시료채취

(채취지점, 깊이 등 분석대상 시료의 채취내역을 약술)

⑥검사결과

 

⑦기타주요내용

 

※ 붙임 : 1. 시험성적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

 

  1. 사업장 개요

가. 명칭(상호) 및 대표자

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토양오염검사 현황

o 검사일시

o 오염도(항목별, 지점별)

o 검사기관

 

  1. 정밀조사내역

가. 정밀조사현황

o 조사기간

o 조사기관

나. 지점별 토양오염 현황

〔토양(표토, 심토 등), 수질(하천수, 지하수 등)등 종류별, 시료채취지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토양오염도를 기재〕

다. 조사기관의 토양정화에 관한 의견

 

  1. 오염토양 정화계획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토양정화계획을 개략적으로 기술)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토양정화계획서

 

  1. 사업장 개요

가. 명칭(상호) 및 대표자

나. 주소 및 전화번호

  1. 토양정밀조사결과

(토양오염물질, 오염정도 및 규모, 조사기간 등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약술)

 

  1. 정화계획 내역

가. 정화업체명

나. 정화기간 및 장소

다. 정화방법(적용되는 정화방법명 기재)

라. 예상정화비용

 

※ 첨부서류 : 토양정화계약서 사본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토양정화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토양오염개선상태보고서

 

  1. 사업장 개요

가. 명칭(상호) 및 대표자명

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토양오염유발시설 보유현황

(저장탱크의 수와 저장용량을 기재)

 

  1. 토양오염도 개선 현황

가. 토양정화 개요

◦ 오염현황

(정화착수 당시 우려기준 초과 토양오염유발시설․오염물질 및 오염도 등을 약술)

◦ 정화기간

(정화계획서에서 제시한 기간을 기재하고 계획대비 진척상황을 약술)

◦ 정화방법

(부지내외 및 구체적정화방법 기재)

나. 연도별 오염도 비교

(정화착수 연도부터 오염도의 변화상태를 표로 작성 비교하고 개선이 부진한 경우 그 이유를 분석․제시한 후 향후 조치계획을 약술)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정화중인 사업장의 토양오염개선상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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