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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_지침] -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 세부시행지침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 세부시행지침
Ⅰ. 일반사항
- 목적
이 지침은'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o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별표 2〕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석유공사와 정유사(이하'정유사 등'이라 한다)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정유공장·저유소·직영주유소를 대상으로 한다.
나. 협약대상 사업장 내역 제출
o 정유사 등은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발시설의 종류, 규모(저장유류 및 용량), 설치년도 등 유발시설 설치사업장 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정유사 등은 협약대상 사업장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7월 말과 다음년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 및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협약이행 절차
- 토양오염검사
가. 검사의 시기
o 정유사 등은 기존에 체결하여 운영한 협약과 연계하여 3년 이내의 주기로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한다.
나. 검사결과의 제출
o 자율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토양정밀조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정유사 등은 이 협약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이하 “자율검사“라 한다) 결과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7월 말과 다음년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시의 조치
o 시장 등은 정유사 등이 자율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이 경우 정유사 등은 시장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동 지침의 절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법정검사와의 관계
o 정유사 등은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이하 “법정검사”라 한다)를 받는다. 다만, 정유사 등이 자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법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받아야 한다.
※ 자율검사는 법정검사와 같은 효력을 발생
o 협약 대상사업장이 법정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장 등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o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누출검사 외에 협약 대상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적검사에 준하는 누출검사를 시행하여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자율검사를 면제한다.
o 협약 대상사업장 중에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7조(토양오염도검사의 면제)의 규정에 따라 법정검사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자율검사 또한 면제된다.
- 토양정밀조사
가. 조사의 시기
o 정유사 등은 자율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준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정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조사의 방법
o 정유사 등은 오염범위와 오염정도의 파악에 중점을 두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되 사업장면적이 넓은 저유소 등의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지침(환경부고시 제2001-186호)의 조사방법을 부분적으로 준용할 수 있다.
다. 조사결과 및 정화계획 제출
o 정유사 등은 정밀조사를 완료 후 3월 이내에 토양정밀조사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고 토양정화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는 토양정밀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토양정화계획서 내용의 포함사항 : 정화방법, 정화기간, 정화비용 등
o 시장 등은 제출된 정화계획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유사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오염토양 정화
가. 정화진행사항
o 시장 등은 정유사 등의 오염토양 정화 진행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유사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o 정유사 등은 토양정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에게 변경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대상 변경사항 : 정화방법, 정화기간, 토양정화업체 등
o 정유사 등은 정화 완료 후 2월 이내에 정화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정화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토양오염개선상태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 및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화진행 중 법정검사 면제
o 정유사 등은 자율검사 결과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에 착수하였거나 정화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법정검사 면제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정밀조사 착수 전에 토양정밀조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복원사항의 확인
o 환경부장관과 시장 등은 정유사 등이 제출한 토양정화계획에 따라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협약 불이행 시의 조치
o 환경부장관은 정유사 등이 자율검사 등 협약 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위반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마. 오염토양의 정화기간
o 정유사 등은 시행령 제8조의3의 의한 정화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협약의 승계
o 정화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매각, 임차종료, 운영 인 변경 등의 사유로 협약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된 경우 정유사 등은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정화를 완료할 수 있다.
- 토양정화 검증
o 협약에 의한 자발적 토양정화 시에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및 “토양정화검증방법 및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토양정화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클린주유소 확대
o 정유사가 직영주유소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탱크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클린주유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이행실적의 평가
o 환경부장관은 자율검사를 실시한 해에는 협약내용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활동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기 타
o 환경부와 석유공사 간 체결(‘06.12.27)한 기존 협약은 2013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발적협약 적용 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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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명)
- 공장․물류센타․대리점
①사업장명 |
②소 재 지 |
③설치년도 |
④저장용량 (㎘) |
⑤탱크수 |
⑥저장유류 |
⑧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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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ℓ이상 |
50만ℓ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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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①명 칭 |
②소 재 지 |
③설치년도 |
④저장용량 (㎘) |
⑤탱크수 |
⑥저장유류 |
⑦적 용 근 거 |
⑧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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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소
①명 칭 |
②소 재 지 |
③설치년도 |
④저장용량 (㎘) |
⑤탱크수 |
⑥저장유류 |
⑦적 용 근 거 |
⑧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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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가. ③ 가장 오래된 탱크를 기준으로 기재
나. ⑥ 사업장내에 저장하고 있는 유류명을 모두 기재
다. ⑦ 소유 또는 임대 등 운영방법을 기재
라. ⑧ 과거 또는 현재 기준초과 사실 또는 토양정화 여부 등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토양정밀조사계획서
- 사업장 개요
가. 명칭(상호)
나. 대표자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최근 토양오염검사결과 약술
(오염물질별 우려기준초과 내역을 기재)
- 조사계획 개요
가.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나. 조사착수 시기 및 기간
다. 조사비용
라. 조사방법
(시료채취방법 등 개략적인 조사계획을 약술)
※ 첨부서류 : 정밀조사계약서 사본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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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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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FAX : 담당부서 : 과 장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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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시행일 : 받음 : 제목 : 토양오염검사결과 제출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토양오염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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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
①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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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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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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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내 역 |
④검사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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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료채취 |
(채취지점, 깊이 등 분석대상 시료의 채취내역을 약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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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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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기타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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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시험성적서 1부 |
〔별지 제4호서식〕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
- 사업장 개요
가. 명칭(상호) 및 대표자
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토양오염검사 현황
o 검사일시
o 오염도(항목별, 지점별)
o 검사기관
- 정밀조사내역
가. 정밀조사현황
o 조사기간
o 조사기관
나. 지점별 토양오염 현황
〔토양(표토, 심토 등), 수질(하천수, 지하수 등)등 종류별, 시료채취지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토양오염도를 기재〕
다. 조사기관의 토양정화에 관한 의견
- 오염토양 정화계획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토양정화계획을 개략적으로 기술)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토양정화계획서
- 사업장 개요
가. 명칭(상호) 및 대표자
나. 주소 및 전화번호
- 토양정밀조사결과
(토양오염물질, 오염정도 및 규모, 조사기간 등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약술)
- 정화계획 내역
가. 정화업체명
나. 정화기간 및 장소
다. 정화방법(적용되는 정화방법명 기재)
라. 예상정화비용
※ 첨부서류 : 토양정화계약서 사본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세부시행지침에 따라 토양정화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토양오염개선상태보고서
- 사업장 개요
가. 명칭(상호) 및 대표자명
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토양오염유발시설 보유현황
(저장탱크의 수와 저장용량을 기재)
- 토양오염도 개선 현황
가. 토양정화 개요
◦ 오염현황
(정화착수 당시 우려기준 초과 토양오염유발시설․오염물질 및 오염도 등을 약술)
◦ 정화기간
(정화계획서에서 제시한 기간을 기재하고 계획대비 진척상황을 약술)
◦ 정화방법
(부지내외 및 구체적원정화방법 기재)
나. 연도별 오염도 비교
(정화착수 연도부터 오염도의 변화상태를 표로 작성 비교하고 개선이 부진한 경우 그 이유를 분석․제시한 후 향후 조치계획을 약술)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정화중인 사업장의 토양오염개선상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