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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_지침] - 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지침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7
조회
949

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1. 목적

○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만일의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클린주유소의 설치확산을 유도하고

○ 클린주유소 지정․운영관리 및 지정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의 면제 등 처리절차의 형평과 통일을 기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클린주유소 운영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1.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3조

○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방지시설 등에 관한 고시 제2005-124호

○ 클린주유소 확대설치 추진계획('07.4.25)

 

  1. 클린주유소 지정신청 및 검토

. 신청서

(1) 클린주유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클린주유소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유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에 제출

 

(2) 구비서류

(가) 클린주유소 설치계획서 또는 설치내역서 1부

(나) 주유소 시설배치도 등 시설관련 도면 사본

(다) 공사, 물품, 장비구매계약서 사본

(라) 시설별 설치현장 사진 각 1부

(마)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

(바) 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1부

. 지정신청서 검토

(1) 설치예정 또는 진행중인 주유소

(가) 클린주유소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나) 제출된 설치계획서 또는 설치내역서가 별첨1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다) 서류검토 결과 적합여부를 접수후 7일 이내에 문서로서 통지하고 계획된 설치일정에 맞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통보

 

(2) 설치완료 주유소

(가) 클린주유소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나) 제출된 설치내역서가 별첨1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첨부서류 등을 면밀하게 검토

(다) 서류검토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문서로서 적합여부를 통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

 

(3) 신청서 보완 및 반려

(가)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 및 기일을 명시하여 보완요구

(나)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 내에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

 

. 설치현장 확인

(1) 설치예정 또는 진행중인 주유소는 주유소 설치 과정 중 2회 이상 현장을 확인(배관매설시, 준공시)

(2) 기 설치완료 주유소는 지하매설로 육안확인 불가한 이중벽탱크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적정설치 여부를 확인

(3) 제출된 서류의 시설, 장비의 규격과 대조 확인

(4) 시설의 고장, 파손여부 등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결함을 확인

  1. 클린주유소 지정

. 종합검토

(1)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클린주유소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클린주유소로 지정

(2) 환경청장은 클린주유소로 지정한 때에는 관계기관(환경부장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신청인)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

※ 지정 사실을 통보할 때 토양오염면제 신청서도 같이 제출할 수 있음

 

. 클린주유소 지정서 및 현판

(1) 지정서는 별지2, 현판은 별지3의 규격에 따라 “클린주유소 지정서” 및 “현판”을 발급․제작하여 지급

(2) 지정서 번호는 환경청 별로 일련번호 부여

 

  1. 클린주유소 운영관리

. 토양오염도검사의 면제

(1)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자(자발적협약 사업장으로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자 포함)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지정 승인을 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클린주유소지정 신청시 사전에 면제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사실통보 시 같이 제출

- 면제사유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6호

- 면제신청서 :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7호의2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완공검사일로부터 15년 동안 토양오염도검사의 면제를 승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 및 자발적 협약에 의한 토양오염도 검사에 한함)

 

. 지정사항의 변경 및 취소

(1) 클린주유소 지정자는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역을 별지1-1호 클린주유소 지정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

 

(2) 다음의 경우에는 환경청장은 해당 주유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의 변경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운영과정에서 시설을 고장․방치하거나, 토양오염이 발생된 경우

(다)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만, 행정절차상의 경미한 경우는 제외

(라) 별표2의 운영․관리기준에 의한 정기점검 미실시, 누유감지기 및 경보장치 고장방치, 트렌치 및 유수분리조 파손 등의 시설물 관리부실로 3회 이상 환경청장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는 경우

 

(3) 환경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지정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승인을 철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통보

 

. 운영 및 관리

(1) 환경청장은 클린주유소 지정일로부터 5년마다 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

(가) 별표1의 설치기준 변동 및 정상가동여부, 별지4호 양식에 의한 정기점검실시 및 점검관리대장 비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시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

(나) 확인결과, 나, (2)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클린주유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첨2의 클린주유소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지․관리

(3) 클린주유소 운영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별지4의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사업장내에 보관

  1. 행정사항

(1) 환경청장은 매년 전년도 12월말 현재 관할지역에 지정된 사업장(누계)에 대한 지정 및 취소현황을 익년도 1월말까지 별첨3의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 환경청장은 클린주유소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사유 등을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 보고

(3) 본 지침은 클린주유소의 지정 및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토양환경보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달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1. 부칙

(1)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

 

(별첨 1)

클린주유소 설치기준

 

구 분

시 설 명

세 부 기 준

비 고

저장시설 부문

이중벽탱크

- 강철 + FRP(또는 HDPE), FRP + FRP 또는 강철 + 강철의 이중구조

주2)

탱크조실

- 두께 0.3m이상의 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춘 구조

- (신설) 탱크별로 조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탱크와 탱크사이의 격벽은 두께 0.2m 이상으로 시공

 

O/F방지기

- 유류 90%가 주입될 시 자동으로 주입구가 폐쇄되거나 공급이 차단되는 구조

 

탱크 Sump

- 외부의 토압에 변형되지 아니하는 구조

- 방수,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사용

탱크에 설치되는 모든 Sump

 

누유감지 및 경보장치

- 누유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누유시 램프 점등 및 경보가 울리는 구조

 

주유․이송 부문

이중배관

-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은 내관 및 외관의 이중구조로 하여 누출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

- 연결부위가 없는 구조로 시공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배관에 한함

주유기 Sump

- 방수,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사용

 

기 타

유수분리시설

- 콘크리트 등 내유성 및 차량하중에 견딜 수 있는 4단 이상의 구조

 

주1) 공통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주2) 형식승인을 받은 시설에 한함, 다만 ‘06년 이전 제작․매설된 이중탱크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관련서류 제출)

(별첨 2)

클린주유소 운영관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비 고

운영관리자 지정

- 주유소 운영자 또는 위험물관리자 등 클린주유소 운영관리자 1명을 지정

- 년 1회 이상 자체 토양환경교육 실시

 

정기점검

탱크부/

계측구

- 저장탱크의 급격한 재고 증감여부 및 주요원인 파악

- 탱크 내부 누유여부(누유감지센서 활용) 확인

- 주유소 지반 침하 및 바닥 균열여부 확인

정기점검 대장작성 및 관리

 

 

 

 

 

 

 

 

 

 

 

 

 

 

 

 

 

 

 

 

 

 

 

 

맨홀부

- 맨홀두껑 상태, 맨홀 상부 수분 및 유류존재여부 확인

- 탱크섬프, 배관 관통부 sealing상태 점검

주유기

- 주유기 섬프내, 주유기 하단 및 배관 누유상태 점검

- 주유기 본체와 호스, 호스와 노즐 연결 부위의 누유확인 및 균열, 마모 등을 점검(주유기와 주유배관 연결부 누유여부 확인)

- 체크밸브 정상작동 여부 확인

Quick

coupling

- 캡의 설치 상태 확인(사용후에는 캡을 닫아 두는지 여부)

- Coupling의 풀림이나 변형 등의 손상여부 확인

주입박스

- 주입 종료시 유출여부 확인

- 주입구 박스 Sealing 상태 및 파손여부 점검

- 주입절차 준수 확인

유수분리조

- 유수분리조내 유징 확인

- 유수분리조내 유류 및 슬러지 등 이물질 침전상태를 점검 및 청소

- 유수분리조 변형 및 파손상태 확인

트렌치

- 트렌치 내 각종 오염물질 및 이물질 점검 및 청소

- 변형 및 파손 상태 확인

 

별첨 및 별지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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