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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_지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지침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7
조회
7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

[시행 2022. 7. 26.] [환경부예규 제706호, 2022. 7. 26.,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91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호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계별 조사 범위, 절차, 항목 및 시료채취 방법 등 환경기초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SOFA 환경분과위원회"라 함은 SOFA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 산하에 SOFA 제3조의 합의의사록 제2항에 부합하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인접한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한국측 위원장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미국측 위원장 : 주한미군 공병참모부장)를 말한다.

나. "환경공동실무위원회"(이하 "EJWG"라 한다)라 함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이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인접한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조사기관

가. 환경기초조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4. 조사 대상 및 범위

가. 조사 대상 지역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과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 범위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중 공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최대 100m 반경까지로 하되, 과거 오염사고 등 기존자료를 참고하여 조사 항목별로 현지 여건(산악, 하천, 호소, 대기, 도심지역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조사 시기의 조정

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한다.

나. 시행령 제27조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 시기를 3년 이내로 조정하여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조사 결과 주변지역에서 발견된 오염의 원인이 공여구역 내부 오염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여구역 안에서 유류누출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오염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주변지역으로의 오염 확산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조사 방법

1. 조사 항목

가. 토양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pH

2) 과거 오염사고 발생 지역으로서 특정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해당 오염물질을 조사 항목에 추가

나. 지하수의 수질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을 제외한 모든 항목과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계총탄화수소 항목

2) 조사 대상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ㆍ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9 제2호에 따른 수질기준의 모든 항목 및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계총탄화수소 항목

3) 과거 공여구역 내 오염사고 발생으로 특정 오염물질이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조사 항목에 추가

다. 지표수의 수질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 중 3. 수질 및 수생태계 가. 하천 및 나. 호소에 해당하는 기준 항목

2) 공여구역 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ㆍ가동 중인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별표 13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추가

3) 공여구역 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주변의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 2의 수질오염물질 항목을 추가

라. 대기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 중 1. 대기에 해당하는 기준 항목

2) 공여구역 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ㆍ가동 중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추가

3) 공여구역 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주변의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 대기오염물질 항목을 추가

2. 조사 절차

조사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의 순서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순으로 실시한다.

1) 자료조사

환경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에 대한 환경관련 자료도 포함한다. 다만, 공여구역 내부의 환경관련 자료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될 경우에 한하여 조사한다.

가)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관련 자료

(1) 지적도 및 지형도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시설물대장, 인허가 서류 등

(3) 기반시설 현황 자료(도로,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 시설 등)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현황 및 누출검사자료

(5)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현황

(6)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현황

(7) 해당지역 항공사진

(8)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9) 환경오염사고 관련 자료(조사 항목에 정한 범위)

(10) 공여구역주변지역 지하수 오염도 검사 자료

(11) 공여구역 경계 주변 오ㆍ폐수, 하천 및 우수 흐름도

(12) 공여구역 경계 주변 수질ㆍ대기ㆍ토양측정망 자료

(13) 기타 환경오염 상태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나) 공여구역 환경관련 자료

(1) 환경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유류저장탱크, 난방시설 배관도, 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 방류구 위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및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등)

(2) 공여구역 내부의 하천, 호소 현황

(3) 환경오염사고 이력 자료 : 오염사고 현황, 오염물질 종류, 조사 및 정화보고서 등

(4) 기타 환경오염 상태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현장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오염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조사 항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되 나), 다), 라) 항목은 반드시 포함한다.

가)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설치 장소 확인 및 오염물질 보관 상태

나) 시설의 파손, 사고 등에 의한 오염물질의 누출유무 및 누출량

다)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지형, 지질, 식물의 생장상태, 지하수 관정의 설치 장소 및 사용 유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장소 및 가동 유무, 방류수구 위치, 하천, 호소 등의 흐름 방향 등

라) 과거 환경오염 사고 발생지역 및 조치 여부

마) 오염 예상지역의 오염물질 누출 흔적 및 변색 등 토양오염 징후

바) 각종 폐기물의 매립 또는 방치 여부

사) 기타 환경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청취조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오염유발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장기 거주자, 지역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환경오염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가)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주요 환경오염유발시설의 현황 및 폐쇄 또는 이전 사항

나) 환경오염 유발물질의 관리 상태

다) 공여구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 및 조치현황

라)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오염사고 사례 등

나. 개황조사

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의 종류, 오염 원인 및 오염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개황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동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토양

가) 시료채취 지점

(1) 기초조사 결과 토양오염 개연성이 확인된 지역(오염물질 누출 지역, 과거 오염사고 지역, 과거 폐기물 매립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료채취 지점을 선정하되, 기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오염이 확인된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2) 시료채취 지점은 오염 원인으로 추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형구배가 낮은 하류 방향 쪽에 선정한다.

(3) 주변지역의 토양 상태(암반, 산악, 포장도로 등)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4) 조사지점은 공여구역 경계를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분포하도록 선정한다.

나) 시료채취 밀도

(1) 지점수

공여구역의 경계 길이를 기준으로 공여구역 내부 오염개연성 시설의 존재 유무 등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지점을 30∼75m 간격으로 공여구역 경계를 따라 배치한다.

(2) 깊이별 시료수

(가) 유류 등 유동성 물질로 인한 오염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표로부터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깊이까지 1m 간격으로 채취하고, 그 이전에 암반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

(나) 카드뮴 등 중금속물질로 인한 오염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심도는 1m까지는 0∼15cm, 15∼30cm, 30∼60cm, 60∼100cm에서 각각 1개씩, 그 이하는 1m 간격으로 각각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깊이까지로 하고, 그 이전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

다) 시료채취 및 보관 방법

(1) 유류 등 유동성 물질로 인한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공여구역 내부 오염개연성 시설 및 지점으로 추정되는 위치 주변으로 공여구역 경계에 인접해서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에서의 시료채취는 [그림 1]과 같이 대상 지역의 중심이 되는 1개 지점과 주변 4방위의 5m ∼ 10m 거리에 있는 1개 지점씩 총 5개 지점을 선정하되, 대상 지역에 시설물 등이 있어 각 지점 간의 간격이 불충분할 경우 간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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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금속 오염지역의 혼합 시료채취 방법

(3) 토양 시료채취 시 토양표면의 잡초나 유기물 등 이물질층을 제거한 후 토양시료채취기(sampler)로 채취한다. 다만, 토양시료채취기가 없을 때는 조사 대상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유기물질을 조사할 때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모종삽 또는 삽 등과 같은 기구를 사용하고 중금속류의 경우는 플라스틱 재질이 적합하며, 시료채취 시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도색, 그리스 등의 화학약품이 처리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한다.

(4) 채취한 토양시료 중 약 300g을 분취하여 수소이온농도, 중금속 및 불소시험용 시료는 폴리에틸렌 봉투에, 시안 및 유기물질 시험용 시료는 입구가 넓은 유리병에 넣어 보관한다.

(5) 벤조(a)피렌, 석유계총탄화수소 시험용 및 수분보정용 시료는 입구가 넓은 200mL 이상의 유리병에 공간이 없도록 가득 담고 마개로 막아 밀봉한 후 0℃∼4℃의 냉장상태로 이동한다.

(6)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시험용 시료는 시료부위의 토양을 즉시 한쪽이 터진 10mL 부피의 테플론, 스텐인리스, 알루미늄 또는 유리재질의 주사기 또는 코어샘플러를 사용하여 3곳에서 각각 2mL씩 채취한 5 ∼ 10g 토양을 미리 준비한 시험관에 넣고 마개로 막아 밀봉한 후 0℃∼4℃의 냉장상태로 이동한다.

(7)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한다.

라) 시료채취 기록ㆍ관리 및 기타

(1) 토양 시료채취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토양 시료채취 현장기록지)에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가) 중금속 시료와 유류 등 유동성 물질의 시료는 오염물질 특성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기술한다.

(나) 현장기록지에는 조사현장, 기록자, 시료채취자, 날짜, 시간, 토양시료 번호, 토양 표면상태, 시료채취 장비, 깊이별 토양 특성(성상, 수분, 색, 냄새 등), 시료 용기 등을 기록한다.

(다) 현장기록지 작성과 함께 현장작업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 위치확인이 가능한 저장물, 표지판, 건물과 함께 촬영하여 위치 및 규모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토양 시료채취 시 폐기물이 확인된 경우 폐기물 매립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기록지에 폐기물 확인 유무, 발견 깊이, 특성 등을 함께 기록한다.

(2) 시료채취 지점에 대하여는 시료채취 전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한다.

(가) 과거 사격장으로 사용된 지역에서는 지중 폭발물 매설 가능성 등을 사전에 탐사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지중 폭발물 탐지 과정에서 폭발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까운 군부대 및 경찰서에 신고하여 군 폭발물 처리반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다) 토양 시료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파손 및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관로시설, 송전시설, 전기통신관, 가스배관, 위험물 수송배관, 유독물질 수송 배관,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열 수송관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라) 지중 매설물 탐사는 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지표투과레이다(GPR), 파이프 탐지기(Pipe Locator) 및 금속 탐지기(Metal Detector)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마) 특히, 현재 또는 과거 사격장으로 사용된 지역에서 지중 폭발물 탐지 등은 탐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토양 시료채취가 완료된 굴착공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한다.

(가) 품질시험을 통과한 깨끗한 모래를 굴착공에 채운 후 벤토나이트 또는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해 되메움 작업을 실시한다.

(4) 토양 시료채취 장비는 원칙적으로 시료채취 지점 및 깊이를 변경할 때마다 사용된 장비를 세척하여 사용함으로써 교차오염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장비 세척은 20리터 양동이 3개를 이용하여 3차에 걸쳐 세척하여야 하며, 세제 → 수돗물 → 증류수 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세척이 완료된 장비 등은 세척수가 완전히 건조된 후 재사용한다.

(다) 시료채취용 장갑, 주사기, 약스푼, PE 팩 등은 원칙적으로 1회용을 사용한다.

(5)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지하수

지하수 오염의 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가) 시료채취 지점

(1) 개황조사 결과 지하수오염 개연성이 확인된 지역 내 기존 지하수 관정(우물 포함)을 시료채취 지점으로 선정한다.

(가) 지하수오염 개연성 지역 : 오염물질 누출 지역, 과거 오염사고 지역, 과거 폐기물 매립지역, 지하수를 장기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지하수 관련 민원 발생 지역 등

(2) 시료채취 지점은 오염 원인으로 추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형구배가 낮은 하류 방향 쪽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관정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3) 다만, 공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를 벗어나더라도 수리지질학적으로 지하수 오염물질의 주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이나, 주변지역 여건(산악, 농지, 해안가 등)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오염물질의 확산에 따른 범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4) 토양 시료채취 시 토양오염의심 구간에 지하수위가 위치하고, 지하수 오염이 의심될 경우 토양 시료채취 지점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시료채취 및 보관 방법

(1) 시료채취 방법 결정

(가) 현장 수질측정 항목(pH, 산화환원전위, 전기전도도, 온도, 알칼리도 등)과 각종 양이온과 음이온, 금속 성분, 자연 방사성물질 및 유기물 분석 시에 적절한 시료채취 방법을 선택한다.

(나) 정밀한 분석 전에 스크리닝의 목적으로 그랩(grab) 시료채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 지하수공에 양수기가 없는 경우 휴대용 양수기 또는 베일러를 사용한 시료채취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라) 베일러는 수위 상단에서부터 부드럽게 담가 시료채취하고, 시료는 적절한 시료채취 용기에 천천히 따라내어야 한다.

(2) 퍼징(Purging) : 퍼징은 지하수공 내 고여있는 물(well bore storage)을 제거하고, 실제 대수층 내 지하수의 채취를 위해 실시한다.

(3) 현장 수질 측정

(가) 현장 수질의 pH, 온도, 전기전도도는 시료채취 전 수질의 안정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한다.

(나) 현장수질 측정시 지면과의 우발적인 접촉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깨끗한 플라스틱 시트에 장비를 구비하여 사용한다.

(다)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알칼리도 등 현장측정은 시료채취와 동시에 측정한다.

(라) 현장수질 측정과 실험실에서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잠재오염, 침전, 용존 기체의 발생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관, 저유탱크를 거치기 전 지하수공(wellhead)에서 실시한다.

(마) 현장 수질 측정값 및 시료는 공기 접촉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기 접촉이 없는 유동셀 시스템 (flow-through cell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한다[그림 2]. 이때 기포의 발생이 없도록 유동셀 시스템 내로 지하수 유입이 일정하도록 조정한다.

(바) 유동셀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없을 때에는 유리 비커에 지하수가 넘치도록 한 후 현장수질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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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동셀 시스템(flow-through cell system)

(4) 지하수 여과

(가) 지하수의 여과는 일반적으로 0.45μm 셀룰로스 여과기 사이에 0.45μm 여과지를 끼운 것을 사용한다.

(나) 셀룰로스 여과기를 호스에 연결시킨다.

(다) 처음 여과한 일정량의 물로 여과용기 안을 세척한 후 버린다.

(라) 여과를 마친 후 여과지를 버리고 여과기를 분리한 후 정제수로 깨끗이 세척한다.

(마) 만약 전체 무기물 함량을 알기 위해서는 여과를 마친 0.45μm 여과지를 분석을 위해 보관한다.

(5)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 동안 양수기 배출 라인이나 베일러의 유량을 줄여 시료의 교반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료를 채취하는 동안 양수기 배출라인이나 베일러가 시료 용기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다른 위치에서 시료채취 시 깨끗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시료채취 직전에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라) 시료채취의 순서는 금속류가 먼저이고, 다른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순으로 진행할 수 있다.

(마) 시료채취 장치를 재사용할 경우 오염이 가장 적게 의심되는 모니터링 지점 또는 시점에서 가장 오염이 의심되는 모니터링 지점 또는 시점으로 수행할 수 있다.

(6) 시료운반

(가) 시료 병에는 지하수공 번호, 날짜, 분석항목, 산 처리 여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시료는 4℃ 이하의 냉장고 또는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에 보관한다.

(7) 기타 세부적인 지하수 시료채취 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다) 시료채취 기록ㆍ관리 및 기타

(1) 지하수 채취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지하수 관정 시료채취 현장기록지)에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가) 기존 지하수 관정에서 시료를 채취한 경우 관정 위치(주소), 소유자, 관정 깊이 및 크기, 용도, 사용량, 설치 년도, 현재 사용 여부 등을 기록

(나) 우물 및 지하수 관측정에서 시료를 채취한 경우 우물(관측정) 위치(주소), 소유자, 우물(관측정) 깊이 및 크기, 용도, 설치 년도, 현재 사용 여부, 냄새, 오염 징후 및 우물(관측정)의 지하수위를 지하수위 측정기로 측정한 후 이를 기록

(다) 현장기록지 작성과 함께 현장작업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야하며, 현장 위치확인이 가능한 저장물, 표지판, 건물과 함께 촬영하여 위치 및 규모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지표수의 수질

지표수 오염의 실태조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가) 시료채취 지점

(1) 개황조사 결과 지표수오염 개연성이 확인된 지역으로서 공여구역 외곽으로 방출되는 방류수로 지점과 주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 및 호소를 시료채취 지점으로 한다.

(가) 지표수오염 개연성 지역 : 폐수배출 지역, 과거 수질오염사고 지역, 수질오염 관련 민원 발생 지역, 수질오염물질이 공여구역 외곽으로 배출되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나) 방류수로 지점 : 공여구역 외곽의 폐수 방류수로가 한지점 이상일 때에는 각각의 수로별로 별개의 시료채취 지점을 선정하되, 우수나 조업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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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류수로 시료채취 지점 예시

(다) 하천 및 호소 : 공여구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상류지역 1개 지점 이상과 공여구역과 가장 가까운 지점 또는 공여구역 내부에서 방류되는 폐수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3개 지점 이상의 시료를 채취한다. 또한, 하천본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합류이전의 각 지점과 합류 이후 충분히 혼합된 지점에서 각각 채취한다. 시료는 하천의 흐름,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현장 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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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표수 시료채취 지점 예시

(라)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오염물질의 확산에 따른 범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나) 시료채취 방법

(1) 주변지역으로 방류되는 방류수로의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현장 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가) 수동으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시료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는 각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하여 측정분석값을 산출한다.

(나) 자동시료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pH) 등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여야 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측정값으로 산출한다.

(라) 시안(CN), 대장균군 항목 등 시료채취기구에 의하여 시료의 성분이 유실 또는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하여 측정분석값을 산출한다. 다만, 복수 시료채취 과정에서 시료성분의 유실 또는 변질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마) 공여구역의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회분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복수 시료채취 방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하천수 등의 지표수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수질 또는 유량의 변화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오염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시료의 채취횟수를 늘려야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 시의 유량에 비례하여 시료를 서로 섞은 후 단일시료로 한다.

(3) 시료채취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는 목적 시료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시료채취 용기 또는 채수기를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한다.

(나) 유류 또는 부유물질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존가스, 환원성 물질, 휘발성 유기물질, 유류 및 수소이온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운반과정에서 공기와의 접촉이 없도록 가득 채워져야 한다.

(라) 시료채취 용기에 시료를 채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료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채취된 시료는 즉시 실험실로 이송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상의 시료의 보존방법에 따라 보존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분석하여야 한다.

(바) 시료채취량은 시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5L 정도이어야 한다. 다만, 시료를 즉시 실험할 수 없어 보존할 경우 또는 시험항목에 따라 각각 다른 채취용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료채취량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다) 시료채취 기록ㆍ관리 및 기타

(1) 시료채취 과정은 별지 제3호서식(지표수 시료채취 현장기록지)에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가) 조사 현장, 기록자, 시료채취자, 날짜, 시간, 시료 번호, 시료채취 용기, 시료채취 깊이, 시료 특성(색, 냄새, 오염징후 등)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다.

(나) 현장기록지 작성과 함께 현장작업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야하며, 현장 위치확인이 가능한 저장물, 표지판, 건물과 함께 촬영하여 위치 및 규모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4) 대기

대기오염의 실태조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가) 시료채취 지점

(1) 기초조사 결과 대기오염 개연성이 확인된 경우 공여구역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0.3∼2km의 간격으로 동심원을 그린 후 중심점에서 직선을 그어 각각 동심원과 만나는 지점 중 풍향과 풍속을 고려하여 최소 8개 지점 이상을 선정한다. 또한 조사시점 이전부터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 측정지점에 대하여는 이미 선정된 측정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가) 대기오염 개연성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 과거 대기오염사고 여부, 대기오염 관련 민원 발생 여부, 과거 대기측정망 측정 결과 환경기준치 초과 등의 이상 징후 발견 지역 등

(나)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오염물질의 확산에 따른 범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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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기 시료채취 지점 예시

나) 시료채취 방법

(1) 시료채취 지점은 주변지역의 주위환경 및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가) 시료채취 지점은 원칙적으로 주위의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없고 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정한다.

(나) 주위의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채취위치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2배 이상 또는 채취점과 장애물 상단을 연결하는 직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30° 이하 되는 곳을 선정한다.

(다) 주위에 건물 등이 밀집되거나 접근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물 바깥벽으로부터 적어도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채취점을 선정한다.

(라) 시료채취 높이는 그 부근의 평균오염도를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서 가능한 한 1.5∼30m 범위로 한다.

(2) 시료채취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시료는 목적 시료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적절한 시료채취 용기를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를 할 때는 되도록 측정하려는 가스 또는 입자의 손실이 없도록 한다.

(다) 미리 측정하려고 하는 성분과 이외의 성분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조사하여 방해성분의 영향이 적은 방법을 선택한다.

(라) 시료채취 시간은 원칙적으로 그 오염물질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면 악취물질의 채취는 되도록 짧은 시간 내에 끝내고 입자상 물질 중의 금속성분이나 발암성 물질 등은 장시간 채취한다.

(마)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의 채취시간은 원칙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바) 시료채취 유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되도록 많이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용 유량계는 그 성능을 잘 파악하여 사용하고 채취유량은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기록하여 표준상태로 환산한다.

(사) 입자상 물질을 채취할 경우에는 채취관 벽에 분진이 부착 또는 퇴적하는 것을 피하고 특히 채취관은 수평방향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되도록 관의 길이를 짧게 하고 곡률변경은 크게 한다. 또한 입자상 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가스의 흡착, 유기성분의 증발, 기화 또는 변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시료채취 기록ㆍ관리 및 기타

(1) 대기시료채취 과정을 별지 제4호서식(대기시료채취 현장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조사현장, 기록자, 시료채취자, 날짜, 시간, 시료 번호, 시료채취 용기, 시료채취 높이, 주변여건(건물밀집지역, 도로, 산지, 하천 등), 기상조건(풍향, 풍속, 온도, 습도, 날씨 등), 시료채취 조건(유량, 유속, 온도 등)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기록지에 기록한다.

(나) 현장기록지 작성과 함께 현장작업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야하며, 현장 위치확인이 가능한 저장물, 표지판, 건물과 함께 촬영하여 위치 및 규모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상세조사

개황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지역과 심도를 대상으로 상세조사를 실시한다.

1) 토양

가) 시료채취 지점

개황조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료채취 지점을 선정한다.

나) 시료채취 밀도

(1) 지점수

오염이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75㎡에 1개 이상의 지점을 배치하고 오염범위 확인을 위해 오염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지역까지 확장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2) 깊이별 시료수

(가) 깊이별 시료수는 개황조사와 같다.

(나) 다만, 개황조사 당시 오염물질별로 마지막 깊이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오염물질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깊은 지점까지의 오염 확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료채취 방법

(1) 유류 등 유동성 물질로 인한 오염으로 확인된 지역에서는 개황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을 중심으로 오염범위 및 오염량을 산정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은 격자 형태로 거리별 채취 지점을 선정하여 깊이별로 시료를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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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동성 물질의 상세 시료채취 지점 선정 방법

(2) 개황조사 결과 폐기물 매립이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매립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거리별로 채취 지점을 선정하여 깊이별로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얕은 심도의 폐기물 오염의 경우 굴착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오염 원인 시설 또는 사고발생 지점이 2개 이상 존재할 경우는 개황조사와 동일

(4) 여러 개의 오염 원인 시설이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개황조사와 동일

(5) 중금속으로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서의 시료채취 지점 선정은 [그림 6]과 같이 유류 등 유동성 물질의 상세 시료채취 지점 선정 방법과 동일하며, 개황조사와 같이 혼합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그림 1] 참조)

(6) 토양 시료채취 장비 : 개황조사와 동일

(7) 토양 시료채취 지점 평가 : 개황조사와 동일

(8) 토양시료특성 기록 : 개황조사와 동일

(9) 굴착공 되메우기 : 개황조사와 동일

(10) 현장 시료채취 장비 세척 : 개황조사와 동일

2) 지하수

지하수 오염 상세조사는 「오염지하수정화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을 준용한다.

가) 지하수 관측정 설치

(1) 관측정 설치 지점 선정

(가) 개황조사 결과 지하수오염이 확인된 기존 관정(우물 포함) 설치 지점과 기지 경계 구간 중 토양오염이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예상 지하수 흐름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미군기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지 경계에 최대한 접근하여 선정하되, [그림 7]과 같이 지하수 흐름방향 상류쪽으로 오염발생 이전의 대표적인 지하수의 수질을 채취ㆍ분석할 수 있는 지점에 최소한 한 개의 관측정을 위치시키고, 하류쪽에 오염물질성분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에 2개 이상의 관측정 설치 지점을 선정한다.

(다) 토양 시료채취 시 확인된 토양오염 분포와 주변지역 전체의 예상 지하수 흐름방향 및 이에 따른 오염물질 이동 방향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측정 설치 지점을 선정한다.

(라) 그 외 오염물질의 성상 및 예상하지 못한 오염물질의 감지와 수리지질학적 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측정 설치 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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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하수 관측정 설치 지점 선정 예

(2) 관측정 설치 방법

(가) 관측정 상부 무공관의 재질은 1) 지질구조, 2) 지화학적 특징, 3) 설치 깊이, 4) 굴착 장비의 크기와 형태, 5)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PVC, 테프론, 스테인레스, PE 재질 등에서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 6) 상부보호공은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폐

(나) 관측정 하부 유공관(스크린)은 효과적인 지하수 시료채취를 위해 1) 화학적인 내구성/간섭성 최소화, 2) 유공관 길이와 위치, 3) 관측정의 사용목적, 4) 틈새(슬롯)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

(다) 충진물(필터팩)

① 관측정 안에서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오염되지 않은 재질로써 지하수로부터 흡착 및 용출이 적은 재질을 선택

② 최소 95% 이상 실리카로 구성된 단단하고 지속성 있는 입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모래를 사용할 경우 주문진사를 사용

③ 충진물은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항상 자루 등에 보관하여 사용

(라) 유공관과 시추공벽 사이의 원통형 공간은 물과 오염물질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차수하여야 한다. 이때 유공관 상부는 벤토나이트로 차수하고, 지표 아래로부터 벤토나이트로 차수한 구간까지는 시멘트와 혼합하여 차수한다.

(마) 지표 마감은 차량 등의 이동이 없는 곳에서는 [그림 8]과 같은 지상형으로 설치하고, 차량 등의 이동이 빈번한 곳에서는 지하형으로 설치한다.

(바) 관측정 굴착에 사용되는 장비는 설치 지점의 지질 구조, 착정 구경, 심도 및 사용 목적 등에 적합한 방식으로 한다.

(사) 관측정 설치 지점 평가

① 관측정 설치 지점에 대하여 굴착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점의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1단계 실태조사 방법 중 토양 시료채취 지점 평가 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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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하수 관측정 설치 모형(지상형 및 지하형)

(아) 관측정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 소요시간, 사용된 재질, 굴착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굴착 장비의 재원(굴착 형식 및 굴착공 구경)과 굴착 작업자, 소요 시간, 위치 등

② 유공관 및 무공관 각각의 재원(재질, 크기, 길이)과 설치 깊이 및 틈새(슬롯)의 크기 등

③ 충진팩의 재원(종류, 입자 크기 분포 및 공극율)과 제조회사, 충진팩의 부피 및 상하부 설치 깊이 등

④ 지상 마감재의 유형(시멘트, 보호장치) 및 작업 시간

⑤ 기타 관측정의 심도, 지하수위 및 깊이별 지질 특성 등

(자) 지하수 관측정 설치 직후 초기 지하수위와 관측정 심도를 지하수위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지하수의 존재 여부와 관측정의 적성 설치 여부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관측정 개량

지하수 관측정 개량(Well Development)은 지하수 시료 및 수리지질학적 시험 결과가 관측정 설치 지점 주변 지하수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측정 내부의 지하수 특성을 최적화 하는데 있다.

(1) 관측정 개량은 정확한 수질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 관측정이 설치된 후 적어도 24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한다.

(2) 펌프를 이용한 개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펌프를 관측정 내에 삽입하여 지하수 및 이물질 양수

(나) 펌프를 관측정 내 삽입 전 지하수위 및 관측정 심도 측정

(다) 펌프를 이용하여 유공관 하부에서부터 최대 양수량으로 양수를 실시하여 상부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진행

(라) 펌프 구간을 하부에서 상부쪽으로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

(마) 양수된 지하수의 탁도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수 작업을 반복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관측정 개량용 장비 중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들은 1개 관측정의 개량 작업이 완료된 후 관측정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세척하여야 한다. 세척 방법은 실태조사 현장 시료채취 장비 세척 방법과 동일

(4) 관측정 개량 작업과 관련하여 소요시간, 관측정 번호 및 개량 방법, 개량 날짜 등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 관측정 번호, 위치, 개량 방법, 날짜 및 참여자

(나) 개량부피 : 개량 전후의 지하수위 및 관측정 깊이 변화, 양수량, 개량 전후의 지하수 색깔 및 탁도 변화 등

(다)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수 수질 지시인자(온도, pH, EC, 용존산소량, 탁도 등)의 측정 결과 기록

다) 시료채취 방법 : 개황조사와 동일

(4) 수리지질학적 평가

(가) 지하수내의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설치된 관측정을 활용하여 수리지질학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위 측정, 관측정을 이용한 수리전도도 산출 및 지하수 유동 속도 산정, 지하수 흐름도 및 지하수량 산정을 통해 오염된 지하수량을 산정한다.

(다) 필요시 지하수 확산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염 확산 가능 범위 및 오염농도 분포 등을 평가할 수 있다

(5) 현장 상황 기록

(가) 지하수 시료채취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지하수 시료채취 현장기록지)에 자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유류 등 휘발성유기물질 시료에 대하여는 시료 운반 방법 및 운반 책임자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취수정 또는 우물에서 시료를 채취한 경우 우물 위치(주소), 소유자, 우물 깊이 및 크기, 용도, 설치 년도, 현재 사용 여부, 냄새, 오염징후 및 우물의 지하수위를 지하수위 측정기로 측정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해당 항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현장기록지 작성과 함께 현장작업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야하며, 현장 위치확인이 가능한 저장물, 표지판, 건물과 함께 촬영하여 위치 및 규모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지하수 시료채취 및 수리지질학적 평가가 완료되면 관측정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폐공 처리하여야 하며, 향후 추가적인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상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 항목별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분석방법, 시료량, 시료의 운반 및 보관

(1) 조사 항목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2)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분석항목 중 필요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함유량시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타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의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수행한다.

나) 현황측량

(1) 조사지점 현황측량

(가) 조사 항목별 시료채취 지점 등의 조사 위치 및 고도를 측량하는 작업으로 정밀위성위치측량시스템(GPS), 광파기 등의 측량기기를 사용하여 측위 조사와 수준 측량을 실시하고 지역별 기준점(임시)을 설치한다.

(나) 측량에 사용되는 모든 좌표는 UTM 좌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측량을 통해 확인된 조사지점 등은 축척 1:5,000 지도 또는 1:3,000 지적도에 표시한다.

(2) 조사지역 지형측량

(가) 지표면상의 자연 및 인공적인 구조물의 상호 위치관계를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관측하여, 그 결과를 일정한 축척과 그림으로 평면도에 도시한 지형도를 작성한다.

(나) 조사 결과 확인된 오염의 범위 및 오염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필요시 조사지역 내 고저(지형)측량을 실시하여 기존의 평면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안전대책

(1)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은 현장의 보건 안전관련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안전감독관의 책임하에 모든 현장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특히, 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 유류 등)에 대한 보호대책/보호장구, 안전표식, 안전모 착용 및 교통 통제 등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

(3) 과거 군사격장으로 사용된 지역에서의 현장조사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폭발물 탐지관련 전문가와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지중 폭발물 탐지 과정에서 폭발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까운 군부대 및 경찰서에 신고하여 군 폭발물 처리반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라) 보안대책

(1)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은 현장의 보안관련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보안 감독관의 책임하에 모든 현장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조사지역의 외부로부터 시설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가된 인원 및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출입문 통제

(나) 모든 시설 출입자를 대상으로 보안각서 작성 및 유지

(다) 언론,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창구 일원화

3. 조사 결과 평가

가. 기초조사, 개황조사 및 상세조사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토양, 지하수, 수질 및 대기, 폐기물 항목별 환경오염 현황을 판단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평가는 조사 항목별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환경오염 기준을 적용한다.

라. 조사 항목별 시료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해당 공여구역으로부터 폐기 또는 누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나 그 밖에 원인에 의한 것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판단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환경오염이 확인된 항목별로 조사 범위 및 오염물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 오염 원인이 공여지역 내부의 오염발생 시설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오염저감 대책 및 방안을 수립한다.

 

제3장 환경기초조사 결과 조치

1. 보고서 작성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서 예시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기본요건

보고서는 가능한 과학적인 구성요소, 학술적인 서술, 명확하고 정확한 기술 등 3가지 조건을 갖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나. 요약

해당지역의 일반현황,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 결과가 종합된 정보를 기록한다.

다. 조사 결과

1) 서론

일반적으로 (1) 조사의 목적 및 범위, (2) 용어설명, 추진배경 및 경과, 제한조건, (3) 법적근거 등을 포함한다.

2) 기초조사

가) 조사 대상 주변지역에서 자료조사(공여구역 포함),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를 통해 확인된 지역 특징, 배경 및 이력에 대한 설명, 토지사용 용도와 사용 이력, 환경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과거 환경오염사고 이력 등을 포함한 기초조사 방법과 결과를 서술한다.

나) 기초조사 결과 조사 대상 주변지역 내에 공여구역으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의견을 객관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개황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3) 개황조사

가) 환경오염 항목별 시료채취 방법, 시료 운반 및 보관, 시료분석 방법 및 정도관리, 환경오염 평가 기준 등을 기술한다. 다만, 환경오염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을 준용한 경우에는 인용 내용을 표기하고 전문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개황조사에서 확인된 오염현황을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오염범위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4) 조사 방법

가) 토양 및 지하수 시료채취 방법, 시료 보관 및 분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다만,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였을 경우 인용 내용을 표기하고 전문을 생략할 수 있다.

나) 토양 및 지하수 시료채취 지점(지하수 관측정 위치)은 토목현황 측량을 통해 작성된 지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설치 위치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기타 안전대책, 보안대책 등 조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서술한다.

5) 조사 결과

조사 결과는 개황조사 및 상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기술한다.

가) 조사 대상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항목별 오염현황을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오염범위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조사 결과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조사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 그림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제시된 도식 및 그림은 날짜, 방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 오염 원인으로 확인된 시설의 규모(종류, 발생량, 적치량, 용량 등)와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되, 육안으로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해당 지역별로 지도의 축적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대기 및 수질(지표수, 하천, 호소 등)오염에 대하여는 오염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에서 확인된 공여구역 내 오염배출시설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주한미군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마) 오염정도를 평가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연농도(배경농도)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하며, 실험실에서 분석된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한다.

바) 오염 원인이 공여구역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 평가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사) 오염 원인 규명에 혼란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술한다.

아) 오염원의 종류,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오염기간 및 오염범위, 주변 토지이용실태, 오염확산 모델링 평가 결과 등 종합적인 환경오염 상태에 대하여 기술한다.

자) 기타 환경오염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평가 의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6) 결론

가) 조사 대상 주변지역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항목별, 조사지점별, 깊이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술한다.

나)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치유의 필요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7) 환경오염 치유대책 마련

가) 토양 및 지하수 오염범위, 오염정도를 감안하여 환경오염 치유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나) 조사지역의 지형, 지질 등 입지상태에 따른 기술적, 효과적인 환경오염 치유사업 내용을 제시한다.

8) 부록

참고문헌, 증거서류, 녹취록, 면담기록지, 관련사진, 시추기록표(boring log), 오염물질 항목별 분석자료, 수집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각종 자료들을 첨부한다.

2. 조사 결과 조치

가. 조사 결과 통보

1)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 치유대책을 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오염 원인이 공여구역인 경우에는, 조사 결과보고서와 치유대책을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미측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나.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1)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담당 및 협조부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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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초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오염토양정화의 실시(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조하여 실시)

나) 지하수가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명령

다) 그 밖에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

4) 오염 확산방지 조치

가)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은 환경기초조사 수행 중 오염의 확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오염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초조사 수행 중 발견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사항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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