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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_고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고시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7
조회
73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1. 29.] [환경부고시 제2018-187호, 2018. 11. 29.,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시 필요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설치하여야 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오염토양 정화방법 등) ①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9제2항에 규정된 토양정화공사는 토양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행위로써 오염토양의 굴착·선별, 토양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개정 2013. 7. 3.>

② 영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 및 정화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 7. 3.>

  1. 정화대상 부지의 특성
  2. 정화의 목표
  3. 정화방법의 선정
  4. 정화목표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정화일정 계획수립
  5. 오염토양 정화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도 및 공정도
  6. 정화기간 중 수질, 악취 및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계획
  7. 토양정화 시행 및 검증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일정 포함)
  8. 오염부지 사후관리 및 정화토양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제4조(반출정화) ① 법 제15조의3 제3항 단서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오염토양을 발생현장에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영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한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을 발생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정화기준은 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오염토양 발생장소의 지역기준과 정화 후 재이용될 장소의 지역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상위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반출대상 오염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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