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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_고시] - 토양환경평가지침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고시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7
조회
690

토양환경평가지침

[시행 2017. 9. 25.] [환경부고시 제2017-177호, 2017. 9. 25.,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장 총칙

  1. 목 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평가의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토양환경평가에 적용한다.

  1. 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는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6.5.>

 

제2장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

  1. 항 목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이하 ‘토양오염물질’이라 한다)로 인한 토양오염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그 외의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1. 평가방법 및 절차

토양환경평가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한다. 평가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토양환경평가 대상부지의 오염개연성 여부에 따라 개황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4의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양수 또는 인수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오염원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

가. 기초조사

대상부지의 토양오염개연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을 실시한다. 오염개연성이 있는 경우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추정한다.

1) 자료조사

대상부지의 토양환경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가) 일반현황

(1) 위치 및 입지조건(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적도 및 지형도, 항공사진, 지하 장애물 등)

(2) 연혁 및 토지이용 현황(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부지이용이력 등)

(3) 시설운영 현황(설비 및 운전 등 생산공정, 취급한 원자재 및 생산품, 사용된 화학약품,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수·폐기물·대기·VOC·잔류유해화학물질·오염가능물질의 배출자 신고필증 및 처리· 발생현황 등)

(4) 대상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기록, 감정서 등

나) 환경관리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2)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 자료

(3)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도 검사자료

(4) 환경오염사고 관련자료(언론보도, 민원발생기록 등)

(5) 부지의 굴토 및 복토 등에 관한 자료

(6) 오·폐수 및 우수 흐름도

(7) 기타 토양오염 상태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현장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부지의 오염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장소 확인 및 오염물질의 보관상태

나)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지형·지질, 식물 생장상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다) 오염 예상지역의 누출흔적 및 변색 등 토양오염 징후

라)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청취조사

대상부지의 소유자, 관리자, 장기 근무자, 지역 공무원 또는 주변지역 거주자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청취조사 대상자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자를 선정한다.

가) 대상부지의 주요 시설현황 및 폐쇄 또는 이전 사항

나) 오염물질 관리상태

다) 외부로 알려지지 아니한 오염사고 사례

라)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 평가의견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를 평가하고, 오염개연성이 있는 경우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판단한다. 토양환경평가기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오염개연성 여부를 [별표1]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평가기관의 책임 하에 판단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조사만으로 오염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단계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5) 보고서 작성

토양환경평가기관은 [별표 2]에서 예시한 양식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평가의견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를 수행한 책임자와 토양환경평가기관 장의 서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나. 개황조사

기초조사 결과 오염개연성이 확인된 지역의 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포함하는 개황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오염가능 물질의 종류, 건물 등 지장물과 지질여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책임 하에 평가면적, 평가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를 일부 조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한 경우 토양환경평가기관은 조정사유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료채취 방법

가)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1) 표토(비포장 지역인 경우 지표면 하부 15cm, 포장된 지역인 경우 포장면 하부 15cm까지를 의미한다.)

(가) 시료채취 지점수는 오염가능지역의 면적이 500㎡ 이하일 경우에는 5개 이상 지점으로 하고, 1,000㎡까지는 6개 이상의 지점, 1,000㎡을 초과할 때부터는 1,0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추가로 선정한다.

<표 1>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2) 심토

(가) 표토 시료 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 이상 비율로 채취(최소 1개 지점 이상)하며, 그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로 하여 2.5m 이내 간격으로 1점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15m 이내에서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 다만, 기초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지하저장시설이나 배관의 설치깊이 및 폐기물매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트렌치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유류 및 유독물 등 저장시설이 설치된 경우 지상저장시설과 지하저장시설별로 저장시설과 주변 오염예상 지역에 대해 시료를 추가로 채취한다.

(가) 지상저장시설

① 표토시료 : 저장시설 별로 주변의 4방위 지점 및 일정거리 이격된 지점에서 채취한다.

② 심토시료 : 표토시료 채취지점중 오염우려가 큰 1개 이상의 지점 및 오염확산이 예상되는 일정거리 이격된 1개 이상의 지점에서 15m 깊이까지 채취한다. 15m 이내에서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

(나) 지하저장시설

저장시설 별로 주변의 4방위 지점 및 일정거리 이격된 1개 이상의 지점에서 표토시료 및 15m 깊이까지의 심토시료를 채취한다. 15m 이내에서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

저장시설의 바닥이 깊이 15m를 초과한 위치에 설치된 경우 저장시설 하부 5m 이상까지로 하되, 2.5m 이내 간격으로 1점 이상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한다.

나) 시료채취 지점

(1) 심토의 시료채취 지점은 토양오염물질 저장 또는 사용시설 설치지역 등 토양오염의 우려가 큰 지점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

(2)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에 저장조실벽이 있는 경우 저장조실벽 외부로의 누출을 고려하여 시료채취지점을 선정한다.

(3) 여러 개의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또는 토양오염물질 사용시설이 대상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시설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4방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 기타 일반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평가의견

시료채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여부를 평가한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있는 경우 오염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판단한다.

개황조사만으로 오염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단계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3) 보고서 작성

토양환경평가기관은 [별표 3]에서 예시한 양식에 따라 토양환경평가 개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정밀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개황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정밀조사

개황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 오염면적 및 범위를 평가하여 오염특성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한다. 토양환경평가기관은 대상부지 및 오염물질의 특성과 확산 등을 고려해 시료채취 밀도와 심도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상부지 내의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분석할 수 있다.

1) 기초조사 보고서 및 기존자료의 검토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오염특성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초조사 및 개황조사 보고서와 기존 자료를 검토한다.

2)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대상부지의 토양환경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및 시료의 운반·보관 등 시료채취계획을 수립한다.

가)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1) 토양

(가) 조사대상 지역이 1,000㎡ 이하일 경우 100㎡에 1개 이상의 지점으로 하고,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는 1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를 초과할 때부터 5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나) 개황조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지하수의 흐름방향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밀도를 높여 시료를 채취한다.

(다)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의 깊이까지 1m심도 간격으로 채취하며, 암반층이 나타나면 해당 지점에서는 그 깊이까지로 한다.

(라) 기타 일반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및 개황조사방법을 따른다.

(2) 지하수

지하수 구배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하수 흐름방향 상류 쪽에 최소한 1개의 관측정을 위치시키고, 하류에 2개 이상의 관측정을 설치한다. 관측정 사용 후에는 케이싱과 스크린을 제거하고 그라우트 실 등으로 되메우는 등 적정한 절차에 따라 폐공처리 한다.

나) 시료량, 시료의 운반 및 보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한 시료채취 및 보관 방법 등을 따른다.

다) 안전 및 위생

조사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라) 시료분석

채취된 시료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도록 오염현황을 분석한다. 토양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되, 국내법 규정에 없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필요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항목별 분석방법 및 계산과정은 시험기록부에 기록한다.

(1) 토양(수로주변 및 하부저질 포함)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2) 농업용수, 갱내수, 지하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3) 광재 등 폐기물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4) 시료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ES 07130 시료의 채취 및 조제 중 2.1 일반지역의 기준에 따라 채취한다.

(5) 기타 정확한 토양환경평가를 위해 토양의 이화학 특성분석, 현장 수리시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정도관리(QA/QC)

분석된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적정한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정도관리에는 시료채취방법, 채취장비 및 측정분석장비의 관리 및 기기보정, 시료·바탕시료 및 표준물질의 조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평가 및 조사결과 해석

가) 조사결과의 확인

시료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실제로 대상부지에서 폐기 또는 누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나 그 밖에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평가한다.

나) 오염토양 산정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별 오염범위 및 오염심도를 기준으로 오염물질별 정화대상 오염토양을 산정한다.

(1) 시료채취 지점도 작성

축적 1/500(조사범위가 40,000㎡ 이상인 경우에는 1/5,000) 지도에 시료채취 지점을 표기한 시료채취 지점도를 작성한다.

(2) 오염분포도 작성

시료채취 지점도와 동일한 축적으로 우려기준 초과 물질에 대한 오염지도를 작성한다. 오염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별표 참조)

다) 조사결과 해석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적 평가를 요구할 때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4) 보고서 작성

토양환경평가기관은 [별표 4]에서 예시한 양식에 따라 토양환경평가(정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기본요건

최종보고서는 과학적인 구성요소·학술적인 서술·명확하고 정확한 기술 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고서

(1) 요약문

3단계 조사결과를 간결하게 요약한다.

(2) 서론

일반적으로 (1) 조사의 목적 및 범위, (2) 용어 설명이나 상황 또는 제한조건, (3) 토양환경평가 시행일과 변경사항 등을 포함한다.

(3) 배경

대상부지의 특징, 부지 배경 및 이력에 대한 설명, 주변지역 부지들의 용도와 사용이력, 이전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한 요약 등을 포함한다. 또한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간결하게 서술한다.

(4) 조사방법

시료채취, 시료의 운반 및 보관, 안전위생 계획, 시료분석 방법 및 정도관리 등을 기술한다. 다만, 공정시험기준인 경우에는 인용내용을 표기하고 전문을 생략할 수 있다.

(5) 결과

조사결과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평가의견이나 조사결과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요약한다. 또한 자료해석을 위해 제시된 그림은 날짜 및 방위가 표시되어야 한다.

(6) 평가의견

대상부지의 오염물질 종류, 오염도 및 오염범위 등에 대해 평가한다.

(7) 고찰

① 조사가 작업계획에 따라서 수행되었는지 여부, 작업계획으로부터 벗어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한다.

② 기준 또는 자연농도(배경농도)등에 대한 인용 등을 기술한다.

③ 오염원인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의견이 나올 경우, 이 평가의견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와 설명 등을 기술한다.

④ 오염원인 규명에 혼란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기술한다.

⑤ 기타 평가의견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한다.

(8) 부록

관련사진, 시추기록표(boring log), 실험데이터, 이전의 토양환경평가 보고서 등 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포함한다.

다) 기 타

추가적인 상세 평가의견, 추가평가를 위한 권고사항, 복원기술 및 복원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동의하면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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