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관련 법률

[토양환경보전법_고시] -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고시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8
조회
804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양정화검증"이라 함은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하여 검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토양정화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토양정화업자가 수행하는 토양정화공사에 대해서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을 말한다.
  3. "토양정화공사"라 함은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토양정화과정을 말한다.

제3조(토양정화 검증신청)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정화책임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검증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검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검증신청서등의 보완) ①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신청서의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증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검증신청서등과 보완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신청서등이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증신청서등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증계획 통보) ①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신청서등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토양정화검증계획서의 검증기간내에 검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검증기관에 검증기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간의 조정 등)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검증기간내에 검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당해 토양정화공사를 신청기간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
  2. 정화검증 수행중 토양정화공사의 진행이 어려워 신청인이 검증기간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규칙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정화계획이 변경되어 검증기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신청인은 검증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전까지 검증기관에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기관은 검증신청서등을 당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검증기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증기간의 조정에 따라 검증수수료를 가감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검증절차 등) ① 토양정화의 검증은 토양정화공사 착공전에 실시하는 "검증계획의 수립단계"·토양정화공사 진행 중에 실시하는 "과정검증단계" 및 토양정화공사 완료시에 실시하는 "완료검증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과정검증단계 및 완료검증단계에서의 세부검증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토양정화검증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과 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증계획의 수립) 검증계획의 수립은 신청인이 제출한 검증신청서등을 검토하고 검증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검토

가. 오염도 조사보고서(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등)

나. 오염토양정화계획서

다. 그 밖에 관련자료

  1. 제1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2. 토양정화검증계획서의 작성

제9조(과정검증) ① 과정검증은 토양정화공사 진행 중에 실시하는 검증단계로서 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이행여부
  2. 토양시료의 채취·분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하여 과정검증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정에 한한다.

1.「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오염토양

  1. 토양세척법, 열탈착법 등 연속공정타입으로 정화하는 토양

제10조(완료검증) 완료검증은 토양정화공사의 완료시점에서 실시하는 검증단계로서 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토양시료의 채취·분석
  2.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3. 토양정화검증서 작성

제11조(검증결과의 작성) 검증기관이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토양검증결과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가감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검증결과의 통보 등) ① 검증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정검증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검증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증기관은 토양정화 검증결과 정화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정화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증) ① 신청인이 토양정화 검증결과 부적합한 토양정화공사에 대하여 토양정화 재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양정화공사를 개선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증을 검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정검증을 제외하고 완료검증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료채취 및 시료수는 별표1의 완료검증 시료채취 지점수 산정에 따르되, 이전에 실시한 완료검증에서 정화완료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재검증을 완료한 경우의 보고서 작성 및 통보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2009. 7. 30.>

제15조(검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증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료 분석결과, 정화진행정도 및 검토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당해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검증실적 보고) 검증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토양검증실적에 의한 전년도 검증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검증기록 보존)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검증신청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검증계획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검증결과보고서·토양정화검증서 사본, 그 밖에 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검증완료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