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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_고시] -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고시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8
조회
886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시행 2018. 11. 29.] [환경부고시 제2018-184호, 2018. 11. 29.,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5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위해성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위해성평가 방법, 위해성평가서의 작성방법, 위해성평가서의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방법, 위해성평가 검증 및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용 범위

가. 본 지침은 법 제15조의5의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나.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해성평가를 위한 오염도 조사방법은 본 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1. 평가대상지역

가.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하려는 지역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인 경우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하려는 지역

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책지역의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로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지역

라.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지역(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경우는 제외)

마. 법 제15조5제2항제5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지역

1) 시설물 범위 : 도로, 철도, 건축물

2) 인정기준 :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으로 정화하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나 장기간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 평가대상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에 한한다.

(1) 유류 :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 중금속류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3) 기타 : 불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1. 위해성평가의 수행기관

가. 위해성평가를 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정화책임자는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평가수행자는 본 고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제2장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1.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검토결과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해성평가계획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위해성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평가단위별로 다음 각 단계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별표3]에 따라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화책임자는 [별표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 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결정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의 토양오염범위, 노출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자료 조사 : 부지내 토양오염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도 이력, 과거 토양조사 자료, 오염물질 사용 자료 등을 조사한다.

(2) 토양시료채취

①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에 따라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의 "(1) 변동계수 산정", "(2) 토양시료채취 개수 결정"을 통하여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시료채취 개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토양정밀조사 시료채취 개수가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수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수량만큼의 토양시료채취지점에 대한 토양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경우, 토양정밀조사 결과(오염원, 유종, 오염 범위 및 심도 등) 및 평가단위 등을 고려하여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분획용 시료 개수를 결정한다.

(3) 평가단위 결정

대상부지는 토지의 현재와 미래의 이용계획에 따른 수용체와 그 노출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평가단위로 구별할 수 있다. 평가단위를 구별 했을 때는 토지 이력, 소유 및 이용 현황, 향후 이용 계획, 부지 주변의 활용도, 부지의 크기 등을 포함한 평가단위 구분의 근거를 위해성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지역에 비해 농도가 확연히 높은 지역인 핫스팟(hot spot)이 존재할 경우 이 지역은 반드시 개별 평가단위로 선정하여 위해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4) 노출농도 결정

토양노출농도는 토양정밀조사결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3)토양노출농도 결정" 과정에 의해 상위 95%신뢰구간에 해당하는 토양노출농도를 결정한다. 다만,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경우, [별표7]에 따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분획 분석 결과로부터 분획별 상위 95%신뢰구간에 해당하는 토양노출농도를 결정한다. 지하수, 토양유래 실외공기 휘발성물질 등 그 밖의 노출농도는 현장 실측을 우선시하며, 현장 측정이 어려운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출농도 산정식을 통해 예측한다.

  1. 노출평가

다양한 노출경로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노출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노출경로 결정

오염부지의 현재와 미래 이용도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노출경로를 결정한다. 단,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타 경로를 추가할 수 있다.

(2) 토지이용도 구분

토지이용도는 주거용지, 농업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구분한다.

(3) 수용체 구분

인체 수용체는 성인과 어린이(만 1-6세)로 구분한다.

(4) 노출경로별 인체 노출량 산정

결정된 노출경로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노출경로별 인체 노출량을 산정한다.

(5) 농작물 내 오염물질농도

[별표 4]에 따라 오염부지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토양-식물간 생물축적계수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4)토양-식물간 생물축적계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값을 사용할 때에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6) 노출인자

노출인자는 [별지 제3호서식] 과 [별지 제6호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토지이용도 및 수용체에 해당하는 기본값을 선택한다. 다만, 위해성평가기관이 이와 다른 노출인자를 사용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독성평가

독성평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물질을 인체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로 구분한다. 이 지침의 발암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은 발암물질과 발암의심물질 미국 환경청(USEPA) 발암등급상 A와 B, 또는 국제암연구센터 발암등급상 1과 2 등을 고려할 수 있다)을 모두 포함한다.

(2) 물질에 따른 인체 발암계수, 비발암참고치 및 흡수계수는 본 고시에서 제공된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서 제시된 값을 노출경로별로 선택한다.

  1. 위해도 결정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초과발암위해도와 위험비율(비발암위해도)를 각각 계산한다.

(2) 오염부지의 총 초과발암위해도는 [별지 제6호서식]에 제시된 발암계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노출경로별 위해도 결정식을 이용해 산정된 평가대상물질별 초과발암위해도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합하여 결정한다.

(3) 오염부지의 위험지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제시된 비발암참고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노출경로별 위해도 결정식을 이용해 산정된 평가대상물질별 위험비율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합하여 결정한다. 다만,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위험지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노출경로별로 분획별 위험비율을 산정한 후 총합하여 결정한다.

(4) 허용가능한 총 초과발암위해도는

이며, 산정된 총 초과발암위해도가 허용가능한 총 초과발암위해도보다 크면 발암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5) 허용가능한 위험지수는 1이며, 산정된 위험지수가 1보다 크면 비발암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1. 인체위해도에 근거한 정화목표치 설정

인체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2)국내 토양 중 자연배경농도"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따라 발암 및 비발암 정화목표치를 환경매체별(토양, 지하수 등)로 설정하여 오염부지의 위해도 저감 방안을 선정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위해도값은 허용가능한 초과발암위해도를 결정할 때 사용한 값과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 단,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목표치는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치 계획 작성

평가단위별 위해도 및 정화목표치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토양정화의 범위, 정화시기, 정화수준 등의 조치 계획을 작성한다.

 

제4장 위해성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1. 공고 및 공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 또는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

(2) 위해성평가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1. 주민 등의 의견제출

(1)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은 주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환경부장관과 정화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성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5장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검증 및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사후관리

  1. 토양분야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 구성 및 기능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서의 검증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위해성평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구성 :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는 관련 정부부처, 전문가(토양오염 및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사회단체(시민단체), 산업체, 해당 지자체 담당자 등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기능 :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위해성평가 과정, 위해도 및 정화시기·범위·수준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별표 5]의 검토 목록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고 검토의견을 작성한다.

(3) 임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에 따라 수시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위해성평가서의 검토사항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2) 위해성평가 과정

(3) 위해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

  1. 위해성평가서의 기술적 검토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서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위해성평가서의 수정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서에 대하여 주민의견, 검증위원회의 의견, 기술검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한다.

  1.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사후관리

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이후 매년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1)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도

(2) 노출대상·경로의 변경

(3) 위해성저감 대책의 적정성 여부

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해 [별표 6]의 토양오염물질 위해도 초과지역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환경부장관이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점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 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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