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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_고시]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고시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8
조회
713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1. 29.] [환경부고시 제2018-189호, 2018. 11. 29.,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육)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기관의 기술인력(이하 "토양관련 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다음의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에 24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제3조(교육방법) 토양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대상자 별 교육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신규교육 : 집합교육(교육과목 중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보수교육 :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②제1항나호의 원격교육은 최근 5년간 토양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 등) 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2.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3. 교육수수료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결과보고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토양환경관리 교육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협조)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양관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1. 소속기술인력 또는 토양업무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근무상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교육대상 기술인력을 고용한 토양관련기관으로부터 징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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