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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3.5.31>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1.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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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설 명 |
세 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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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부문 |
이중벽 탱크 |
- 강철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강철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lene), FRP + FRP 또는 강철 + 강철의 이중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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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전용실 |
-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갖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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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침(Over Flow) 방지장치 |
- 유류 등 저장물질이 90% 이상 주입될 시 자동으로 주입구가 폐쇄되거나 공급이 차단되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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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집유통 (集油桶, sump) |
- 외부의 토압(土壓)에 변형되지 아니하는 구조 - 방수,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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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유(漏油)감지 및 경보장치 |
- 누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누유 시 램프 점등 및 경보가 울리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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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이송 부문 |
이중 배관 |
- 주 배관은 내관 및 외관의 이중 구조로 하여 누출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 - 연결부위가 없는 구조로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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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집유통 |
- 방수 및 방유가 될 수 있는 기밀구조이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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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유수분리시설 |
- 콘크리트와 같이 내유성이 있고 차량하중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고 4단 이상의 구조로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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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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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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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자 지정 |
- 시설 운영관리자 1명 이상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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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점검 |
탱크부/ 계측구 |
- 저장탱크의 급격한 재고 증감여부 및 주요원인 파악 - 탱크 내부 누유여부(누유감지센서 활용) 확인 - 주유소 지반 침하 및 바닥 균열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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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부 |
- 맨홀뚜껑 상태, 맨홀 상부 수분 및 유류 등 저장물질 존재여부 확인 - 탱크섬프, 배관 관통부 봉인(sealing) 상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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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
- 주유기 섬프 내, 주유기 하단 및 배관 누유상태 점검 - 주유기 본체와 호스, 호스와 노즐 연결 부위의 누유확인 및 균열, 마모 등을 점검(주유기와 주유배관 연결부 누유여부 확인) - 체크밸브(check valve) 정상작동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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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이음쇄 (Quick coupling) |
- 뚜껑의 설치 상태 확인(사용 후에는 뚜껑을 닫아 두는지 여부) - 배관이음쇄의 풀림이나 변형 등의 손상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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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박스 |
- 주입 종료 시 유출여부 확인 - 주입구 박스 봉인(sealing) 상태 및 파손여부 점검 - 주입절차 준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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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분리조 |
- 유수분리조 내 기름띠 확인 - 유수분리조 내 유류 및 슬러지 등 이물질 침전상태 점검 및 청소 - 유수분리조 변형 및 파손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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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도랑 (trench) |
- 기름도랑 내 각종 오염물질 및 이물질 점검 및 청소 - 기름도랑의 변형 및 파손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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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