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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_고시] -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고시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8
조회
889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시행 2016. 12. 30.] [환경부고시 제2016-260호, 2016. 12. 30.,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토양"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2. "반출정화"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할 수 있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반출정화대상)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19., 2013. 11. 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2.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인화합물, 원유, 아스팔트, 벙커 시유(C중유) 및 윤활유로 오염되어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오염토양
  3.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 부지 면적을 말함)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가.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나.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특별대책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중 수질 및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0,000mg/kg 이상으로 오염된 토양을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오염토양(TPH가 20,000mg/kg 미만으로 오염된 부분은 제외한다)
  3.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로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4. 오염토양의 정화와 함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교체 또는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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