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관련 법률
[토양환경보전법_고시] -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고시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8
조회
889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시행 2016. 12. 30.] [환경부고시 제2016-260호, 2016. 12. 30.,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오염토양"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 "반출정화"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할 수 있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반출정화대상)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19., 2013. 11. 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인화합물, 원유, 아스팔트, 벙커 시유(C중유) 및 윤활유로 오염되어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오염토양
-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 부지 면적을 말함)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가.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나.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특별대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중 수질 및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0,000mg/kg 이상으로 오염된 토양을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오염토양(TPH가 20,000mg/kg 미만으로 오염된 부분은 제외한다)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로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오염토양의 정화와 함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교체 또는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