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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_고시] -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고시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8
조회
859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시행 2018. 11. 29.] [환경부고시 제2018-186호, 2018. 11. 29.,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정화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이내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정화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 중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시설 및 구역 또는 정화공정을 말한다.
  3. "보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 중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보관하는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4. "2차오염 방지시설"이란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 등 반입정화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에 의한 주변지역의 오염 및 확산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침출수 집수 및 처리시설, 비산먼지 방지시설, 유해가스 처리시설 및 주변 지하수의 오염여부 확인을 위한 지하수 검사정 등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계량시설, 세륜·세차시설 등을 말한다.
  6. "정화토양"이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을 말한다.

제3조(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 ①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의 운반, 보 관 및 정화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반입정화시설은 그 운영과정에서 침출수, 비산먼지, 발생 가스, 폐기물 및 오·폐수 등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반입정화시설 내 정화공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오염토양의 운반, 반입, 보관 또는 정화과정에서 오·폐수, 대기오염물질, 악취 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각의 관련법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반입정화시설 중 정화시설, 보관시설,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토양의 보관 및 정화시설) ① 반입정화시설에 보관 또는 정화 중인 오염토양은 당해 반입정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과 정화시설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정화시설 : 정화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정화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 보관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 단, 보관시설의 벽체가 콘크리트 등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 해당 높이까지의 용량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을 더할 수 있다. (보관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오염지역에서 반출되었거나 서로 다른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 처리방법을 달리하는 오염토양 또는 오염토양 이외의 다른 물질(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인 토양을 포함한다)과 오염토양을 구분하여 보관 또는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오염토양을 보관 또는 정화하는 장소에는 오염토양을 반출지역,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토양의 보관) ① 정화토양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 침출수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우수배제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정화토양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정화토양을 반출지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화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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