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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_고시]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고시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8
조회
701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1. 29.] [환경부고시 제2018-185호, 2018. 11. 29.,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운반·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오염토양"이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출하는 오염토양을 말한다.
  3. "전자인수인계서"란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4. "반출자"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는 계획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운반자"란 오염토양을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입정화시설로 운반하기 위한 운반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6. "정화처리자"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자만 해당한다) 중 반출자와 정화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오염토양을 인계하여 정화하려는 자를 말한다.
  7. "토양정화 검증기관"이란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반출자와 계약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을 말한다.
  8. "정화토양 사용자"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에 따른 검증을 마친 정화된 토양을 정화처리자로부터 인계하여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주소) ①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https://sgis.nier.go.kr/sprs로 한다.

②정보시스템의 대표전화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정보시스템 등에 공지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전산처리기구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5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반출자, 운반자, 정화처리자, 정화토양 사용자, 토양정화 검증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등) ① 제2조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각각 오염토양을 최초로 반출, 인계 또는 검증하기 전까지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자 등록(변경등록,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초정보, 신원증명 등을 확인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등록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승인하지 않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미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 등록을 받은 경우
  2. 정화처리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
  3. 정화처리자가 법 제23조의10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⑤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반출자의 전자인수인계서 작성 등) ① 반출자가 전자인수인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자가 입력 또는 제출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검토한 후 입력 또는 접수한 때로부터 근무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등록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반출자가 운반자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화장소, 인계할 오염토양의 양 등 인계토양에 관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여야 한다.

④반출자가 오염토양의 무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예상 무게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처리자가 오염토양을 인수한 후 오염토양의 무게를 반출자에게 통보하고 반출자는 통보받은 무게를 시스템에 수정·입력하여야 한다.

⑤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반출자가 인계토양의 정보를 입력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반출자는 해당 오염토양 운반자에게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운반자의 인계번호 전달) ① 운반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오염토양을 운반하여야 한다.

②운반자는 인수한 오염토양을 정화처리자에게 인계할 때 제1항에 따라 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정화처리자의 전자인수인계서 작성) ① 정화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때에는 2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 차량번호, 오염토양의 양 등 인계토양 정보를 확인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②정화처리자가 정화토양 사용자에게 정화검증을 마친 토양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운반차량번호, 정화토양의 양과 사용용도, 정화토양 사용자 정보, 정화토양 사용지역 지번 등의 인계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화토양 인수인계서 2부를 출력하여 정화토양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정화처리자는 정화토양 인수인계서에 정화토양 사용자의 서명을 받은 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1(시·도 및 시·군·구의 인수인계서 검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정화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오염토양 인수인계서에 대하여 토양의 적정 운반·반입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토양정화 검증기관의 검증서 등록) 토양정화 검증기관은 토양정화 검증을 완료하여 반출자에게 토양정화검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해당 토양정화검증서를 즉시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정화토양 사용자의 인계서 작성) 정화토양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정화토양을 인수한 때에는 정화처리자가 작성한 인계서 작성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토양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정화처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전자인수인계서의 수정) ① 사용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 또는 확인을 마친 전자인수인계서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인수인계서 수정 요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오염토양 검증완료일 전날까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인수인계서 수정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요청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전자인수인계서의 대체입력) 사용자(반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때에는 입력불가 사유, 인계인수 내용 등을 휴대폰,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대체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자의 컴퓨터, 전산망 등의 일시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정보시스템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업무담당자 등록 및 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인수인계서 조회 및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담당자 지정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로 지정한 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지하고, 관련업무 일체와 함께 정보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담당자간 즉시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허위자료 등의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반입정화시설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입력기한 내에 전자인수인계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정화처리자가 보관시설 또는 정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보관 또는 정화하는 경우
  4. 그 밖에 오염토양 정화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위자료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통보사실에 대한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활용능력을 높이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엄수의 의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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