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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3단비교)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8
조회
1002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일부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9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1. 28.>

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본조신설 2005. 6. 30.]

[제5조의3에서 이동 <2015. 3. 24.>]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신설 2005. 6. 30.>

②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6. 30., 2011. 9. 30.>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ㆍ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5. 6. 30.>

[전문개정 2001. 12. 19.]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1. 27.>

[본조신설 2016. 4. 28.]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1. 27.>

[본조신설 2016. 4. 28.]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관리)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廢鑛山)의 주변지역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ㆍ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ㆍ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받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9. 6. 25., 2011. 10. 6., 2015. 3. 24., 2018. 11. 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③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3.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의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4.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

5.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본조신설 2011. 10. 6.]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1. 12. 31.>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식(浸蝕)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

2. 토지 이용 현황

3. 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

4. 강우특성

5. 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

6.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

7. 토양 침식량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0. 6.]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淨化責任者. 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정화책임자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토양정화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정화책임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본조신설 2011. 4. 5.]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2.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

[본조신설 2011. 10. 6.]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토지ㆍ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제2호 및 제4호에만 적용한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②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계획에서 정하는 토양정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4. 5.]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9조(손실보상)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ㆍ건물ㆍ입목ㆍ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ㆍ임대료ㆍ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 2005. 6. 30., 2015. 12. 30.>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 2005. 6. 30.>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④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⑤ 삭제<2001. 12. 19.>

 

제10조 삭제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ㆍ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ㆍ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ㆍ양수인ㆍ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6. 12. 27.>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14. 3. 24.>

③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평가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토양환경평가 항목: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토양환경평가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2. 토양환경평가 절차: 기초조사와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3. 토양환경평가 방법: 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오염도 등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부지의 이용현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1. 4. 5.]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개정 2013. 5. 31.>

1.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조사

2. 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3. 정밀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

②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1. 9. 30.>]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3. 24.>

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4. 3. 24.]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投棄)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1.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3.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전문개정 2014. 3. 24.]

[2014. 3. 24. 법률 제12522호에 의하여 2012. 8.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를 전문개정함.]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8로 이동 <2015. 3. 24.>]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 11. 20.>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0.>

③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1. 20.>

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1. 20.>

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3. 24.]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ㆍ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11. 4. 5.]

 

 

제10조의7(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10조의6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4. 5.]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8로 이동 <2015. 3. 24.>]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1.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

④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

2. 법 제1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법 제1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4.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산업 활성화

[본조신설 2015. 3. 24.]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lt;개정 2011.4.5&gt;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경우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⑤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신설 2014. 3. 24.,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8로 이동 <2015. 3. 24.>]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본조신설 2005. 6. 30.]

[제5조의3에서 이동 <2015. 3. 24.>]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1. 28.>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2017. 11. 28.>

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1. 9. 30., 2012. 1. 25., 2018. 11. 2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전문개정 2001. 12. 19.]

[제목개정 2005. 6. 30.]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 2005. 6. 30., 2011. 9. 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ㆍ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개정 2001. 12. 19., 2013. 5. 31.>

[제목개정 2001. 12. 19., 2005. 6. 30.]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 6. 30.]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개정 2015. 3. 24.>

②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5. 12. 30., 2008. 7. 30., 2011. 10. 6., 2014. 12. 24., 2018. 11. 27.>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본조신설 2001. 12. 31.]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7. 11. 2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저장시설 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개정 2017. 11. 28.>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7. 11. 28.>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개정 2011. 9. 30.>

1. 매년 1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6. 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ㆍ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나. 제3호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30., 2013. 5. 31., 2018. 11. 2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으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로 한정한다)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4의2.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토양오염검사로 한정한다)

5. 제8조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개정 2018. 11. 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8. 11. 20.>

[본조신설 2005. 6. 30.]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8. 11. 27.>

[본조신설 2011. 10. 6.]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05. 6. 30.]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제8조의3(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8. 11. 20., 2021. 1. 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8. 11. 20.>

[전문개정 2009. 6. 16.]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2. 6. 1., 2014. 3. 24.>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4. 3. 2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4. 3. 24.>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④ 삭제<2004. 12. 31.>

⑤ 삭제<2004. 12. 31.>

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1. 3. 28.]

[제목개정 2011. 4. 5.]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개정 2005. 6.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8. 11. 20.>

[본조신설 2001. 12. 19.]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화책임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화책임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24.,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2. 시설의 설치ㆍ개선ㆍ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가. 시설개선ㆍ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이 경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는 정화방법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환경관리 사항, 토양정화일지, 오염토양의 반출 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

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전문개정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6. 1., 2017. 11. 2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7. 11. 28.>

1. 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오염토양의 반출ㆍ정화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⑥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정화된 토양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1., 2017. 11. 28.>

⑦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6. 1.>

1.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2.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

⑧ 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6. 1., 2017. 11. 28.>

⑨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1.,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신설 2005. 6. 30.>

②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6. 30., 2011. 9. 30.>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ㆍ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5. 6. 30.>

[전문개정 2001. 12. 19.]

[제목개정 2005. 6. 30.]

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부대시설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15. 3. 24.]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ㆍ폐쇄ㆍ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7. 14.]

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8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5.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정화책임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전문개정 2005. 6. 30.]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3.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8. 11. 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

④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신설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⑤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5. 31., 2018. 11. 27.>

⑥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18. 11.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오염토양의 반출 또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3. 5. 31., 2018. 11. 27.>

[본조신설 2005. 6. 30.]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 6. 25.,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2.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4.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0. 6., 2015. 3. 24.>

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4.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

[전문개정 2008. 7. 30.]

[제19조의3에서 이동 <2011. 10. 6.>]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4. 5.]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4. 3. 24.>

②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정화책임자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1.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3. 24.>

④ 위해성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위해성평가 결과의 검증 절차와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4.>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 11. 20.>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8. 11. 20.>

[본조신설 2011. 9. 30.]

[제목개정 2018. 11. 20.]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1. 9. 30.>]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27.>

1. 유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2. 중금속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2의2. 불소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7.>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7.>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8. 11. 27.>

⑤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

1.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중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오염물질

2. 현장조사 방법

3.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4. 독성평가 자료

⑥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

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2. 노출평가 및 독성평가 결과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⑧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 11. 27.>

1. 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

2. 위해성평가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⑨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7.>

[본조신설 2011. 10. 6.]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6으로 이동 <2011. 10. 6.>]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2. 위해성평가 과정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8. 11. 27.>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7.>

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위해성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5. 3. 24.>

[본조신설 2011. 10. 6.]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7로 이동 <2011. 10. 6.>]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매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

②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0. 6.]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4. 3. 24.>

② 정화책임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정화책임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3. 24.>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토양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 6. 25.,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2.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4.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0. 6., 2015. 3. 24.>

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4.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

[전문개정 2008. 7. 30.]

[제19조의3에서 이동 <2011. 10. 6.>]

제19조의7(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3와 같다.<개정 2008. 7. 30., 2013. 5. 31.>

[본조신설 2005. 6. 30.]

[제19조의4에서 이동 <2011. 10. 6.>]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정화된 토양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토양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에서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양관리단지의 토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5.]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2. 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3. 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4.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5.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8.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 9. 30.]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1. 9. 30.]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①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로서 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이 정하여진 물질은 제외하며, 이하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로도 함께 오염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화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정화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및 정화기간

2.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목표치 및 정화방법

3.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사항

② 토양오염정화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화방법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정화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정화계획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및 방법 등은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정화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lt;개정 2011.4.5&gt;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③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5. 6. 30.>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2. 중금속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ㆍ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1. 9. 30., 2018. 11. 20.>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0.>

[전문개정 2001. 12. 19.]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01. 12. 31.>]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토양 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종류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조사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원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ㆍ정화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건강피해조사 기관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 6. 30.]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01. 12. 31.>]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5. 3. 24., 2018. 11. 27.>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3.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8. 11. 27.>

[전문개정 2008. 7. 30.]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0. 5. 25., 2013. 6. 4., 2017. 1. 17.>

②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4. 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나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7. 11. 28.>

[제목개정 2011. 4. 5.]

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lt;신설 2001.3.28, 2004.12.31&gt;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6. 1., 2017. 11. 28.>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4.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2. 6. 1.>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환경부장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ㆍ도지사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6. 1.>

1. 지방환경관서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1.>

⑥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2. 6. 1.]

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ㆍ건물ㆍ입목ㆍ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ㆍ임대료ㆍ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 2005. 6. 30., 2015. 12. 30.>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 2005. 6. 30.>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④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⑤ 삭제<2001. 12. 19.>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 5. 31.>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31.>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6. 16.>

[본조신설 2005. 6. 30.]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5. 6. 30.>]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2009. 6. 16.>

[본조신설 2001. 12. 19.]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5. 6. 30.>]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①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5. 3. 24.>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ㆍ화학적 분석

[전문개정 2001. 12. 31.]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6. 7. 4., 2011. 10. 6., 2013. 5. 31.>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2006. 7. 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7. 4., 2008. 7. 30., 2009. 6. 25., 2011. 10. 6.>

③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6. 7. 4., 2011. 10. 6., 2013. 5. 31.>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01. 12. 31.>]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5. 3. 24.>

②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5. 3. 24.>

[본조신설 2001. 12. 31.]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6.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7. 11. 28.>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6. 1.>

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4. 5.]

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부대시설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본조신설 2005. 6. 30.]

[제목개정 2015. 3. 24.]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ㆍ폐쇄ㆍ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7. 14.]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4.]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①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개정 2013. 5. 31.>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신설 2013. 5. 31.>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1. 9. 30.]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1.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3.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5.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ㆍ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7.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9.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4. 5.]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②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양도하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4. 5.]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7., 2008. 7. 30., 2009. 6. 30., 2013. 5. 31., 2016. 12. 30.>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8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신설 2009. 6. 30.>

[본조신설 2005. 6. 30.]

[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05. 6. 30.>]

 

제4장 보칙 &lt;개정 2011.4.5&gt;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5.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전문개정 2011. 4. 5.]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4. 5.]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9. 6. 25.]

[제28조에서 이동 <2001. 12. 31.>]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2019. 11. 26.>

1.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실시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9. 11. 26.>

1. 제23조의6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3조의10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3. 24., 2019. 11. 26.>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14. 3. 24.>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1. 4. 5.]

 

제34조(출입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4.]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개정 2005. 6. 30.>

② 삭제<2009. 6. 25.>

[본조신설 2001. 12. 31.]

[제32조에서 이동 <2005. 6. 30.>]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 4. 5.]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4. 3. 24.>

[전문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2. 6. 1.]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1. 12. 19., 2002. 8. 8., 2005. 6. 30., 2011. 9. 30.,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0.>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5. 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5의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ㆍ처리

5의3. 삭제<2013. 5. 31.>

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7.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1. 9. 30., 2013. 5. 31., 2018. 11. 20.>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1의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5.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0.>

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ㆍ변경, 의견청취, 협의

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ㆍ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

[제목개정 2013. 5. 31.]

 

제5장 벌칙 &lt;개정 2011.4.5&gt;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1. 4. 5.]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항목ㆍ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의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6.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가 아닌 곳이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7.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8.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8의2.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한 자

9.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하지 아니한 자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11.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자

1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자

1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4.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6.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자

1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04. 12. 31.]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 6. 1., 2014. 3. 24., 2017. 11. 28.>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 6. 1., 2017. 11.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1의2.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5의4.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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