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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 행정처분의 기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6
조회
620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8. 11. 27.>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는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관란한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법 제11조제4항,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5) 법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1호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6)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1호

 

 

 

 

가)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마) 삭제 <2013.5.31>

 

 

 

 

 

바) 삭제 <2013.5.31>

 

 

 

 

 

7)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2호

 

 

지정취소

 

지정취소

 

 

 

 

 

 

 

 

 

 

9)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1호

지정취소

 

 

 

10) 법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법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3) 법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1항제3호

지정취소

 

 

 

14)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3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20일

업무정지 30일

1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6) 법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10

제3항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3)의2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ㆍ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7호

 

 

 

 

가)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마) 삭제 <2013.5.31>

 

 

 

 

 

바) 삭제 <2013.5.31>

 

 

 

 

 

11) 법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8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9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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