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관련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6
조회
598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개정 2016. 12. 30.>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

1.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반입정화시설 또는 정화현장 입구에는 오염토양 정화 또는 반입정화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오염토양의 양, 정화공법, 정화기간 및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정화현장에 오염토양의 정화공정도 및 정화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정화일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화검증을 위한 정화현장 방문, 시료의 채취 등 검증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