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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 토양오염검사수수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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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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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검사수수료(단위: 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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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ㆍ구리ㆍ납 |
44,200 |
항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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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
4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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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
4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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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크롬 |
4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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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ㆍ니켈 |
44,200 |
항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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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
7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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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인 |
3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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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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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
1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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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류 |
5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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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
벤젠 |
40,600 |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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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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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벤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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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실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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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계총탄화수소(TPH) |
6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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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
26,900 |
항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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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a)피렌 |
1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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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
2,56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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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비 |
91,900/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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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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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출검사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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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단위 |
검사수수료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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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부 |
간접방식 |
10만리터 이하 |
탱크1기 |
4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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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리터 초과 30만리터 이하 |
〃 |
64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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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리터 초과 100만리터 이하 |
〃 |
1,4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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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리터 초과 160만리터 이하 |
〃 |
1,6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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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리터 초과 320만리터 이하 |
〃 |
1,9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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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리터 초과 480만리터 이하 |
〃 |
2,1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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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만 리터 초과 |
〃 |
2,38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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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식 |
비파괴검사 |
m당 |
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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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부 |
간접방식 |
기본수수료 |
라인당 |
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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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수수료 |
㎥당 |
2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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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배관부의 누출검사수수료는 배관 1라인(시점 및 종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수수료와 체적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검사가 가능한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1개의 저장탱크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가. 1개를 초과하는 탱크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25퍼센트 나. 1개를 초과하는 배관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30퍼센트 3.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