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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 토양오염검사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6
조회
855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1. 21.>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 원)

비고

카드뮴ㆍ구리ㆍ납

44,200

항목당

비소

44,200

 

수은

44,200

 

6가크롬

44,200

 

아연ㆍ니켈

44,200

항목당

불소

71,100

 

유기인

35,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4,000

 

시안

17,700

 

페놀류

56,100

 

유류

벤젠

40,600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62,7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26,900

항목당

벤조(a)피렌

114,000

 

다이옥신

2,568,500

 

시료채취비

91,900/공

 

 

※ 비고: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누출검사수수료

검사항목

단위

검사수수료

(단위: 원)

탱크부

간접방식

10만리터 이하

탱크1기

441,000

10만리터 초과 30만리터 이하

646,000

30만리터 초과 100만리터 이하

1,498,000

100만리터 초과 160만리터 이하

1,690,000

160만리터 초과 320만리터 이하

1,921,000

320만리터 초과 480만리터 이하

2,161,000

480만 리터 초과

2,386,000

직접방식

비파괴검사

m당

9,200

배관부

간접방식

기본수수료

라인당

110,000

체적수수료

㎥당

22,500

비고

1. 배관부의 누출검사수수료는 배관 1라인(시점 및 종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수수료와 체적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검사가 가능한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1개의 저장탱크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가. 1개를 초과하는 탱크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25퍼센트

나. 1개를 초과하는 배관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30퍼센트

3.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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