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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6
조회
594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5.11.3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1. 토양시료의 채취는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시료채취지점을 표기하고 시료채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를 위한 시추장비 등의 운전은 기술요원이 아닌 다른 인력이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요원은 시료채취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는 반드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실시하여야 하며, 누출검사자는 누출측정결과 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3.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ㆍ토양정밀조사ㆍ토양환경평가ㆍ위해성평가ㆍ토양정화의 검증 등 전년도 검사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실적은 당해 연도말까지의 검사결과 통보분을 의미한다.

4.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일지, 검사결과기록부, 시약소모대장, 검사신청접수 및 결과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영업소소재지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5. 토양시료의 분석은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도급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 전부를 다시 하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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