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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6
조회
608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01.12.31>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제23조관련)

 

1. 지정목적

2. 지정일자 : 년 월 일

3. 토양보전대책지역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4. 토양보전대책지역 내역

가. 주소

나. 면적

다. 약도

비고

1.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글자는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약도는 표지판 설치 위치에서 방향 및 지점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은 사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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