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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 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6
조회
611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1. 21.>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물질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카드뮴

2. 구리

3. 비소

4. 수은

5. 납

6. 6가크롬

7. 아연

8. 니켈

9. 불소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

13. 페놀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21. 벤조(a)피렌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12

450

75

12

600

15

900

300

800

-

3

5

10

3

60

150

45

2,000

24

12

2

15

500

30

1,500

150

30

1,200

45

1,800

600

800

-

12

5

10

3

60

150

45

2,400

24

12

6

20

1,000

180

6,000

600

60

2,100

120

5,000

1,500

2,000

-

36

300

50

9

180

1,020

135

6,000

120

75

21

210

3,000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ㆍ학교용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ㆍ공원ㆍ사적지ㆍ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염전ㆍ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ㆍ창고용지ㆍ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4. 벤조(a)피렌 항목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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