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관련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neri
작성일
2021-10-20 15:46
조회
719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1. 9. 16.>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1. 산정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비목별 세부산정방식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직접인건비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오염토양의 양에 따라 1년간 투입되는 다음 표의 등급별 기술자 인원으로 산정한다.

오염토양의 양(㎥)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원(인ㆍ일/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00 미만

1

3

4

2

1,000 이상 ~ 3,000 미만

3

11

14

6

3,000 이상 ~ 5,000 미만

4.5

14

17

10

5,000 이상 ~ 10,000 미만

6

22

26

18

10,000 이상 ~ 20,000 미만

8

34

35

20

20,000 이상 ~ 50,000 미만

15

45

58

29

50,000 이상 ~ 100,000 미만

28

81

89

58

 

3)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력 중 상위 기술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기술자로 대체하여 투입할 수 있다.

4) 직접인건비는 1년의 정화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화기간에 따라서 다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정화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요율 1.0 적용

나) 정화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요율 1.3 적용

다) 정화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요율 1.6 적용

라) 정화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 연장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5) 오염토양의 양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양을 10만㎥로 나누고, 각각의 오염토양의 양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직접경비

1) 검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시료채취ㆍ분석비 및 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그 실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비

가) 별표 11 제1호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나) 시료채취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에 따라 지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점수에 지점별 시료수를 곱하여 완료검증 시료수량을 산정한다.

(1) 완료검증 시료채취 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면적(㎡)

지점수(점)

격자간격(m)

500 미만

5 이상

10 ~ 14 이내

500 이상 ~ 1,000 미만

6 이상

13 ~ 17 이내

1,000 이상 ~ 2,000 미만

7 이상

18 ~ 22 이내

2,000 이상 ~ 3,000 미만

9 이상

20 ~ 24 이내

3,000 이상 ~ 4,000 미만

11 이상

21 ~ 25 이내

4,000 이상 ~ 5,000 미만

13 이상

21 ~ 25 이내

5,000 이상 ~ 6,000 미만

15 이상

22 ~ 26 이내

6,000 이상 ~ 7,000 미만

17 이상

22 ~ 26 이내

7,000 이상 ~ 8,000 미만

19 이상

22 ~ 26 이내

8,000 이상 ~ 9,000 미만

20 이상

23 ~ 27 이내

9,000 이상 ~ 10,000 미만

21 이상

24 ~ 28 이내

10,000 이상 ~ 15,000 미만

25 이상

27 ~ 31 이내

15,000 이상 ~ 20,000 미만

30 이상

29 ~ 33 이내

20,000 이상 ~ 25,000 미만

35 이상

30 ~ 34 이내

25,000 이상 ~ 30,000 미만

40 이상

30 ~ 34 이내

30,000 이상 ~ 35,000 미만

45 이상

31 ~ 35 이내

35,000 이상 ~ 40,000 미만

50 이상

31 ~ 35 이내

40,000 이상 ~ 45,000 미만

52 이상

33 ~ 37 이내

45,000 이상 ~ 50,000 미만

55 이상

34 ~ 38 이내

비고

(가) 오염면적이 5만㎡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5만㎡로 나누고, 각각의 면적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시료는 채취지점의 깊이 1m 간격으로 1개씩 채취하며,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는 깊이까지 채취한다.

(다) 굴착(땅파기)처리하는 경우 굴착 전의 오염분포에 따라서 지점 및 시료수를 산정한다.

(라) 지하수 시료수는 오염지역의 지하수 현황에 따라서 별도 산정한다.

(2) 과정검증 시료채취 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완료검증 시료수의 20% 이상을 과정검증의 시료수로 산정하고, 정화방법의 특성 및 기간을 고려ㆍ배분하여 검증한다.

다) 총 시료수량은 완료검증 시료수량에 과정검증 시료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한다.

3)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4) 보고서 인쇄비: 보고서 인쇄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5)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2. 검증수수료의 징수 및 환급

가. 검증기관은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검증기관은 신청인이 납부한 검증수수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검증신청을 취하한 경우

3) 그 밖에 검증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검증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