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관련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1. 9. 16.> |
||||||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
||||||
1. 산정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비목별 세부산정방식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직접인건비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오염토양의 양에 따라 1년간 투입되는 다음 표의 등급별 기술자 인원으로 산정한다. |
||||||
오염토양의 양(㎥) |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원(인ㆍ일/년)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1,000 미만 |
1 |
3 |
4 |
2 |
||
1,000 이상 ~ 3,000 미만 |
3 |
11 |
14 |
6 |
||
3,000 이상 ~ 5,000 미만 |
4.5 |
14 |
17 |
10 |
||
5,000 이상 ~ 10,000 미만 |
6 |
22 |
26 |
18 |
||
10,000 이상 ~ 20,000 미만 |
8 |
34 |
35 |
20 |
||
20,000 이상 ~ 50,000 미만 |
15 |
45 |
58 |
29 |
||
50,000 이상 ~ 100,000 미만 |
28 |
81 |
89 |
58 |
||
|
||||||
3)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력 중 상위 기술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기술자로 대체하여 투입할 수 있다. 4) 직접인건비는 1년의 정화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화기간에 따라서 다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정화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요율 1.0 적용 나) 정화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요율 1.3 적용 다) 정화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요율 1.6 적용 라) 정화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 연장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5) 오염토양의 양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양을 10만㎥로 나누고, 각각의 오염토양의 양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직접경비 1) 검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시료채취ㆍ분석비 및 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그 실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비 가) 별표 11 제1호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나) 시료채취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에 따라 지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점수에 지점별 시료수를 곱하여 완료검증 시료수량을 산정한다. (1) 완료검증 시료채취 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
||||||
|
||||||
면적(㎡) |
지점수(점) |
격자간격(m) |
||||
500 미만 |
5 이상 |
10 ~ 14 이내 |
||||
500 이상 ~ 1,000 미만 |
6 이상 |
13 ~ 17 이내 |
||||
1,000 이상 ~ 2,000 미만 |
7 이상 |
18 ~ 22 이내 |
||||
2,000 이상 ~ 3,000 미만 |
9 이상 |
20 ~ 24 이내 |
||||
3,000 이상 ~ 4,000 미만 |
11 이상 |
21 ~ 25 이내 |
||||
4,000 이상 ~ 5,000 미만 |
13 이상 |
21 ~ 25 이내 |
||||
5,000 이상 ~ 6,000 미만 |
15 이상 |
22 ~ 26 이내 |
||||
6,000 이상 ~ 7,000 미만 |
17 이상 |
22 ~ 26 이내 |
||||
7,000 이상 ~ 8,000 미만 |
19 이상 |
22 ~ 26 이내 |
||||
8,000 이상 ~ 9,000 미만 |
20 이상 |
23 ~ 27 이내 |
||||
9,000 이상 ~ 10,000 미만 |
21 이상 |
24 ~ 28 이내 |
||||
10,000 이상 ~ 15,000 미만 |
25 이상 |
27 ~ 31 이내 |
||||
15,000 이상 ~ 20,000 미만 |
30 이상 |
29 ~ 33 이내 |
||||
20,000 이상 ~ 25,000 미만 |
35 이상 |
30 ~ 34 이내 |
||||
25,000 이상 ~ 30,000 미만 |
40 이상 |
30 ~ 34 이내 |
||||
30,000 이상 ~ 35,000 미만 |
45 이상 |
31 ~ 35 이내 |
||||
35,000 이상 ~ 40,000 미만 |
50 이상 |
31 ~ 35 이내 |
||||
40,000 이상 ~ 45,000 미만 |
52 이상 |
33 ~ 37 이내 |
||||
45,000 이상 ~ 50,000 미만 |
55 이상 |
34 ~ 38 이내 |
||||
비고 (가) 오염면적이 5만㎡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5만㎡로 나누고, 각각의 면적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시료는 채취지점의 깊이 1m 간격으로 1개씩 채취하며,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는 깊이까지 채취한다. (다) 굴착(땅파기)처리하는 경우 굴착 전의 오염분포에 따라서 지점 및 시료수를 산정한다. (라) 지하수 시료수는 오염지역의 지하수 현황에 따라서 별도 산정한다. |
||||||
(2) 과정검증 시료채취 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완료검증 시료수의 20% 이상을 과정검증의 시료수로 산정하고, 정화방법의 특성 및 기간을 고려ㆍ배분하여 검증한다. 다) 총 시료수량은 완료검증 시료수량에 과정검증 시료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한다. 3)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4) 보고서 인쇄비: 보고서 인쇄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5)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
||||||
2. 검증수수료의 징수 및 환급 가. 검증기관은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검증기관은 신청인이 납부한 검증수수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검증신청을 취하한 경우 3) 그 밖에 검증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검증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 |